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7일 KBS 연봉계약직 사원들이 KBS를 상대로 “회사가 정규직 전환 의무를 피하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며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7년 동안 연봉 2천만 원도 안 되는 박봉에도 열심히 일한 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정규직 시키기 싫어서 해고를 했어요. 공영방송국이 비정규직법을 악용하는 게 말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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