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제도화’는 그 자체로 선이나 악으로 단편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도대체 NAP가 왜 필요한지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인권실현의 의지’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초라하고 오히려 반인권적이다. 졸속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예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초안은 국가인권위 권고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노골적인 반인권정책까지 포함되어 있다. \\\'인권\\\'이 생색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NAP권고안은 장애인·성적소수자·이주노동자·비정규직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괄할 관련 법제도 개선을 핵심 추진과제로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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