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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P2P 서비스 결국 중단

‘소리바다’ P2P 서비스 결국 중단

국내에서 음악파일 공유의 새로운 장을 열었던 ‘소리바다’가 결국 P2P 서비스를 중단했다. 소리바다는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법원의 가처분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3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 측의 전격적인 서비스 중단결정은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의 손을 들어 준 법원의 잇따른 판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리바다는 이미 지난 8월 말 법원으로부터 ‘소리바다3’에 대해 서비스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그간 가처분이의 신청을 제기하고 서비스를 계속해왔다. 그러나 지난 달 말 법원은 소리바다 P2P 서비스에 대한 가처분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비롯해 주식가압류, 채권가압류 결정을 내렸고, 뒤 이어 31일 P2P서비스를 지속할 시 하루 1천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소리바다의 서비스 중단으로 향후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에 대한 음제협의 입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이미 음제협은 소리바다 이외에 중소 음악파일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마치고,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의 순기능과 충돌”

저작권법, “디지털 시대의 순기능과 충돌”

소리바다 이용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일상화되고 필수불가결해진 복제를 아날로그 시대의 개념으로 막겠다는 것이며, 새로운 문화적 환경에서 역시 저작권법을 통해 거대기업의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의 실천

[액트] 문제는 벅스뮤직이 아니다.

[액트] 문제는 벅스뮤직이 아니다.

세상에 꽁짜란 없다. 이 말은 모든 걸 돈을 주고 사고파는 자본주의 사회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인류가 겪어온 오랜 시간 속에서 그 어떤 사회라도 무언가 ‘좋은 것’을 꽁짜로 내 주는 사회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무언가를 ‘꽁짜’로 먹었다는 소식, 또 다른 표현으로 ‘날로 먹었다’는 등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오기도 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거나 혹은 압제자라고 불려도 괜찮을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진심이다. 아니, 적어도 날로 먹는 그 순간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음악사회의 영역에도 무언가를 날로 먹는 사람들은 늘 있었던 것 같다. 그게 누굴까. 소리바다, 당나귀, 푸르나를 통해, 그리고 웹하드를 통해 음악을 내려받는 나 같은 사람일까. 컴퓨터를 켜자마자 벅스뮤직에 접속해서 원하는 음악을 직성이 풀릴 때까지 틀어놓고 지내는 내 친구일까. 혹은 아침의 일과를 마치고 라디오를 켠 뒤 저녁의 하루 종일 라디오와 벗이 되어 지내시는 우리 형수님 같은 분을 말하는 것일까. 그도 아니라면 일제시대 약장수가 켜 놓은 유성기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 지직거리는 음악을 하루 종일 듣고 앉아

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못 내려’

소리바다 ‘위법성 판단 못 내려’

법원 공소 기각 판결로 위법성 판단 유보한 셈 검찰 항소 의지-이후 행보에 관심 집중

소리바다, 서버운영 중지 가처분 최종 인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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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대 등, "이용자의 정당한 정보기본권 무시한 일방적 결정" 소리바다2 서비스 운영에는 차질 없어, 음반사 소리바다2 상대 억대 소송 준비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인터넷 컨텐츠 배포 기술의 변화 과정

[진보네트워크센터 웹진 네트워커] 인터넷 컨텐츠 배포 기술의 변화 과정

현재 학문적인 수준에서 피어-투-피어 컨텐츠 배포 시스템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결실은 나오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피어-투-피어 멀티미디어 재생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잠재력은 막대하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