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2022년과 올해 4월에 이어 나온 세 번째 대법원 확정 판단으로, 이번에는 제철소 전 공정과 2차 하청업체 노동자까지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됐다. 금속노조는 포스코가 법원 판단을 이행하는 대신 차별적인 'S직군'을 도입해 불법파견 문제를 우회하고 있다며 직접고용과 원청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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