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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 보호조례 부결…대형마트 편든 울산중구의회

중소상인 보호조례 부결…대형마트 편든 울산중구의회

울산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는 23일 논평을 내 지난 19일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 조례를 부결시킨 중구의회를 규탄하고 빠른 시일 안에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울산중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부결

울산중구의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부결

진보신당울산시당은 \"소속 의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가장 단호한 조치를 통해 진보신당의 당론이 골목상권 지키기에 있음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도 꼼수 계속 돼”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례에도 꼼수 계속 돼”

신 위원장은 “유통법망을 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SSM이나 대형마트 형태가 아닌) 편의점 형태나 물류창고 판매형태로 진출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유통법의 허점과 법망을 피하는 대기업 유통업체의 행위를 지적했다.

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법제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 지방자치법 위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난립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제정한 조례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와 중소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상인 84% “대규모 점포 때문에 매출 감소”

중소상인 84% “대규모 점포 때문에 매출 감소”

중소상인의 84%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대규모 점포 때문에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해 중소상인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사회안전망 등 복지 및 사회일자리 창조로 서민들 생계에 숨통을 틔워야 경제성장도 이뤄진다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영세 자영업자 생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1996년 유통개방이후 대기업 대형유통점이 급속도로 시장을 점유해왔기 때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내 유통서비스 시장개방의 경제적 효과와 적응지원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의 85,2%가 대형할인점 개설로 매출액이 감소했고 30% 이상 감소한 경우도 41.2%에 이른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에 영세자영업이 주로 운영하는 재래시장 및 슈퍼마켓 영업환경이 악화된 것이다. 최근에는 기업형 슈퍼마켓(SSM)마저 가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예산삭감 등으로 후퇴 중이다.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홍현호 연구위원을 만나 현 상황에 대해 점검해 봤다. <!– –> 한국에서 영세 자영업자의 월평균 소득이 임금노동자의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영세자영업자들의 삶이 어렵다고 한다. 우리나라 영세자영업자 현황은 어떤가? 한국은 영세자영업자 비중이 비교적 높다. 2008년 상반기 자영자수가 594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25%를 차지한다. 우선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농업인구비중이 높다. 두 번째 이유로는 일자리로 흡수될 수 있는 복지체계 부족이다. 실업자 처지에 놓인 인력들이 대거 자영업에 몰려든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국가가 마련한 복지일자리에 취업자 수의 10~20% 정도 되는 실업자가 고용되지만 우리나라는 흡수여력이 3~4%남짓이다. 실업자들은 가게를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인권오름] [발에 비친 인권풍경] 영세자영업을 살려야 건강한 사회

사회안전망 등 복지 및 사회일자리 창조로 서민들 생계에 숨통을 틔워야 경제성장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