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농축수산대책위)와 문화침략저지및스크린쿼터사수영화인대책위(영화인대책위)가 공동제작한 한미FTA반대 TV광고 ‘고향에서 온 편지’가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고향에서 온 편지’에 대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조건부방송가’ 결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
'한미FTA가 세계경제강국으로 도약할 새로운 기회'라며 너무도 뻔뻔하게 허위 과장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방송위원회나 피고가 이를 규제하기는 커녕 원고의 이사건 방송광고물에 대해 사실상 방송불가 결정을 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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