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권리를 실천하기 위한 저항

<기획기사>평화와 인권평화의 권리는 확장되어간다

전쟁은 인류와 사회의 발전과 진보, 권리와 자유의 이행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에 1984년 유엔은 모든 인민들에게 ‘평화에 대한 신성한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고, 전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후 19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는 전쟁의 불법화와 평화 건설을 위한 헤이그 세계 평화회의가 개최되고, 이 자리에서 채택된 의제들은 전쟁을 비롯한 모든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평화교육의 실시, 군사력, 무기, 관련 예산의 감축 등을 의제로 채택했다. 이 의제들은 지구상의 무장을 해제하고 인류의 안전을 위한 출발과 적극적인 평화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를 제시했다.

그 외에도 1995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한 유엔인권위원회의 결의안과 1998년 각 당사국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할 것을 명시한 유엔인권위 결의안 77호가 채택되기도 한다. 이 같은 성과들은 모두 평화의 실현을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고 실천한 이들 노력의 결과였고, 지금도 곳곳에서 평화를 위한 직접행동들은 다양한 형태로 실천되고 있다.

군사훈련을 거부한다

최근 3년 동안 병역거부운동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믿어왔던 병역의무가 거부의 대상 또는 저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에 따른 신념에 의해 병역을 거부하던 활동들은 2003년 11월 현역 군인 강철민씨가 이라크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병역거부를 선언하면서,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도 비폭력 저항 형태의 병역거부운동으로 부각되었다.

한편, 1,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반전운동·평화운동으로 성장한 서구의 병역거부 운동은 특히, 미국의 베트남 전쟁에서 적극적인 시민불복종운동으로 확장되었다. 징병제와 군복무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은 미군의 동남아시아 철수와 1973년 징병제도 폐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한국에서는 현재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어지고 있다. 그와 함께 병역거부가 군사적 수단에 대한 저항과 비폭력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실천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사람들이 군사주의에 대한 거부, 전쟁에 대한 거부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

폭력의 도구를 국가에게 주지 말라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지금, 전쟁, 군비증강, 군사주의의 확산 등 국가의 군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 세금의 많은 부분이 국방세로 들어간다.

1846년 미국이 멕시코와 전쟁을 벌이고 있을 당시, 헨리 데이빗 쏘로우는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대고 있는 이상, 국가는 폭력을 저지르고 무고한 시민들을 피 흘리게 할 것이다”라며 전쟁세 거부를 호소했다. 베트남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1965년부터 67년까지 ‘베트남전쟁반대를 위한 세금 거부 위원회’의 주도로 벌어진 활동은 500여명의 시민들이 납세거부운동에 동참하도록 이끌었다.

평화를 향한 적극적인 실천

한편 1998년 ‘핵잠수함 트라이덴트를 평화의 농기구 보습으로 바꾸자'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한 트라이덴트 플라우 쉐어는 군사기지에 침입해, 핵실험 장비들을 호수에 집어던지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또한 미국 정부가 모병센터를 통해 군인들을 모집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며 이에 반대하는 한 활동가는 뉴욕시에 있는 육군 모병소에 화재를 일으키는 행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렇듯 병역거부, 전쟁세 거부 등의 불복종운동과 함께 다양한 직접행동들이 평화를 실천하는 적극적인 행동으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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