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사람

[인권 톺아보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지방자치와 만나는 길찾기
새사회연대 ‘인권공약 서약운동’ 벌여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사회연대가 ‘인권공약 서약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은 후보자 스스로 “인권 존중과 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할 것을 공개약속하고 인권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운동”이다. 새사회연대는 지방자치 행정의 검토와 국제인권기준, 해외 지방자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만든 190개의 인권공약을 가지고 각 후보들에게 서약운동을 펼쳐 5월 23일 운동에 동참한 53인의 명단 등을 발표하였고, 27일 정당별 평가보고서, 29일에는 서울경기 광역단체장 후보자 인권관련 공약 평가서를 발표하였다. 이는 선거를 앞둔 시기 후보자와 정치권에게 ‘인권’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그치지 않고 이후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할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눈여겨 봐야 할 작업이다. 또한 지방정치에의 개입과 지방자치에서 인권운동의 역할을 모색한 의미 있는 활동으로 평가된다.
한편 인터넷 매체 <프로메테우스>는 장애인단체 활동가 20명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약이 무엇인지, 장애인 선거참여를 위해 어떠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장애인활동가, 5·31 지방선거를 말하다’(http://www.prometheus.co.kr)란 기사를 2회에 걸쳐 연재하기도 했다.


국가가 가면과 마스크를 팔 셈인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인 확대 움직임



6월 5일 국회에서는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 중인 이른바 ‘실명제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는 언론사, 정당, 정부 산하기관, 포털 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실명제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 된 것이다. 또한 지난 5·31 지방선거 기간 부분적이고 한시적으로 실시됐던 인터넷 실명제가 전면 확대 실시되는 것을 의미한다. ‘실명제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실명조치를 취하지 않는 언론사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게 되며 사실 상 모든 댓글에 대한 실명인증이 필요하게 된다. 이날 공청회 참석자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황성기 동국대 교수는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는 물론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므로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실명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포털 사이트 관련자들도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민번호를 이용한 실명 인증을 통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대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한편 지난 5·31지방선거 기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실명제에 맞서 인권시민단체, 인터넷 언론 등은 선거실명제폐지공대위를 구성하고 전면거부에서부터 실명제 반대 선언까지 다양한 수위의 투쟁을 진행하였으며 <민중의 소리>는 전면 거부로 인해 75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도 했다.


점입가경, 경찰의 노동탄압
하이닉스와 대구건설노조


6월 2일 새벽 정리해고에 대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하이닉스 본사 12층 사장실에서 농성 중이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경찰특공대에 의해 진압당하고 38명 전원이 연행됐다. 연행 당시 경찰은 망치와 전기톱 등을 동원해 농성장 벽을 뚫은 뒤 소방호스로 물을 뿌려 농성자들을 진압하였으며, 진압 개시 두 시간 전부터 하이닉스 본사 주변에 안전 매트를 깔고 소방차 및 구급차 등을 대기시키는 등 위험천만한 ‘작전’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당시 농성자들은 하이닉스 본사에서 일주일 넘게 음식물과 식수의 반입을 차단하여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던 상태였다. 한편 5월 중순부터 20일 넘게 청주에 있는 30m 높이 고압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이어갔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원청과 대화가 재개되자 송전탑에서 내려와 청주 하이닉스 반도체 정문 앞으로 농성장을 옮겼다. 하지만 지금껏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6월 2일 연행자 중 신재교 지회장에게 청주지법(형사11부 김홍준 부장판사)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른 조합원 31명에게는 집행유예와 벌금 50만~250만원씩을 선고해 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이란 비판을 받았다.
6월 12일에는 노조탄압을 항의하기 위해 모인 대구경북지역 건설노동자 1천여 명이 모인 집회에 17개 중대 1천7백명의 경찰이 투입돼 충돌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32명의 노조원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그중 2명은 중상을 입어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소수자들의 퍼레이드는 쭉~ 간다
다채로운 퀴어문화축제와 성소수자 진보포럼


한 판 축제에 이어 진지한 논쟁의 자리가 찾아온다. 2000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은 ‘퀴어문화축제’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1일까지 열렸으며, 행사의 일환으로 ‘퀴어 해피 포인트’ 영화제가 서울아트시네마에서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고, 6월 10일에는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종로에서 퀴어 퍼레이드가 열렸다. 또한 오는 7월 29, 30일 이틀에 걸쳐 서울 연세대학교에서 동성애자인권연대가 주최하는 ‘2006 성소수자 진보포럼 Rainbow Action-저항, 기억, 희망’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서는 △군대 내 동성애자의 인권증진 △성전환자 성별정정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 △동성간 가족 구성권 쟁취 △올바른 에이즈 예방법 개정 △동성애자 에이즈 고위험군 규정 철회 등 현재 성소수자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이슈와 활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사 기간 중에는 에이즈에 대한 편견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체험 전시회 ‘부서진 부메랑!, 인권의 날개를 달자!’도 준비 중이다.


계속되는 평택 투쟁
김지태 위원장 구속과 문정현 신부 단식


6월 2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던 평택주민대책위원회 김지태 위원장과 강상원 집행위원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열려 구속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평택미군기지확장이전반대 투쟁과 관련한 구속자는 13명이 되었다. 한편 6월 6일부터 문정현 신부는 기지이전 재협상과 김지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범국민대회를 열어 대추리와 도두리 일대에서 인간 띠 잇기를 치러냈는가 하면 평택역 광장에서 오랜만에 성대하게 촛불집회를 가졌다. 또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다음 달에는 국방부의 빈집 철거에 맞서 7월 5일부터 9일까지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와 한미FTA 협상 저지를 위한 ‘평화야, 걷자!’ 285 리 평화행진”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월드컵에 이성을 잃어버린 언론사
규탄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월드컵 편중 방송을 규탄 1인 시위에 나선 KTX 조합원

문화연대,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문화인권단체는 6월 13일 MB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 방송사의 “비이성적 월드컵 편성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13, 14일 방송 3사 방송 편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이 본분을 망각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으며, 방송사가 원칙 없이 편성함으로서 중요한 사회 의제들이 묻혀버리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 후 참석한 활동가들은 ‘언론 본분 망각, 사회적 책임 외면, 상업주의 조장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MBC 정문 앞에서 벌였으며 19일과 23일에는 KBS와 SBS 앞에서도 진행했다.
한편 문화인권단체 활동가들은 6월 9일부터 ‘나의 열정을 이용하려는 너의 월드컵에 반대한다!’, ‘월드컵 보러 집 나간 정치적 이성을 찾습니다!’ 등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광화문 등 거리 응원전이 펼쳐지는 곳곳에 붙이는 게릴라 문화행동을 벌여왔다.


80년대 대표적 조작사건, 재심 결정
강희철씨 사건, 법원이 적극적 자세 보여


간첩혐의로 1986년부터 12년을 복역한 강희철씨 사건에 대한 법원(제주지법 형사합의2부)의 재심이 6월 13일 결정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강씨를 불법 구금한 사실을 당시 수사관들도 인정하고 있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다.”라고 밝혔다. 이는 고문 경관 이근안의 자백으로 명백한 증거가 들어났던 함주명씨 사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조사에 의해 불법행위가 밝혀진 인혁당 사건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는 앞의 두 사건과는 다르게 재판부가 독자적인 증인신문을 벌이는 등 진실규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끝에 내린 결정이란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반면 지난 5월 29일에는 6·25전쟁과 관련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강정구 교수에 대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14부)이 내려졌으며, 6월 16일에는 지난 2003년 벌어진 일명 건학투위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 제7조 이적표현물 소지, 제작, 유포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나 과거청산 문제와는 다르게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사법부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을 보여줬다.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용 판결 나와
성소수자 인식 발전의 계기가 되길


6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수술을 한 50대 A씨가 호적상 성별을 ‘남성’으로 정정해달라며 낸 호적정정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성별 정정을 허용하였다. 이번 결정은 자신의 외모와 다른 성적 정체성을 가진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아온 3만 여명에 이르는 성전환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는 환영 성명에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성전환자를 사회구성원으로 받아들였다.”라며 한국 성소수자 인식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판결 직후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와 국회도 이 결정을 계기로 성전환자 인정요건을 비롯한 호적정정절차, 병역의무, 혼인관계 등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따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야”한다고 주장하며 “성전환증 치료 및 수술 등에 관한 건강보험 적용 등”도 적극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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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 선거 , 노동탄압 , 성소수자 ,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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