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희망

평교사 교장 3000개교로 확대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 국회 통과, 시행령 변수

전국 3000여 개의 자율학교에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 확대 법안이 16일 전격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자율학교 전체에 내부형(평교사 응모형) 교장공모제 확대를 뼈대로 한 '초중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8월 24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변재일, 이하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한 뒤 25일 만이다.  

올해 3월 1일 현재 자율학교는 전체 초중고의 1/4인 3050개교. 이들 학교 전체에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교장자격증제도에 따른 임명식 교장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국 자율학교의 경우 해당학교의 교육과정에 관련된 교육·국가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교원경력이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물론 기존 교장자격증 소지자도 응모할 수 있다.
 
2007년 처음 시범 실시된 교장공모제는 올해까지 6차에 걸쳐 68여 명의 평교사 출신 교장들을 탄생시켰다. 하지만 교과부가 2009년부터 평교사 출신 교장 진출을 사실상 막는 시행령을 만들어 '무늬만 교장공모제'란 비판을 샀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환영 성명을 냈고, 교과부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손질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그 동안 교장공모제에 대해 강력 반대해온 한국교총은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교장공모제는 매우 흡족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점수제 교장제도와는 달리 평교사가 교장이 되어 교육공동체를 가꿀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과위 김영진 의원(민주당)도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유능한 인물이 교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줄 뿐 아니라 기존의 승진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관료주의 폐해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과부 교원정책과 중견관리는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시기에 대해 "내년 3월 적용은 어렵지만 9월 적용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교과부가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정적으로 개입할 가능성도 있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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