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9만 8000여명이 서명해 주민 발의로 서울시의회에 상정된 서울학생인권조례안을 원래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요구를 담았다. 민주당이 다수인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안을 손보려는 움직임 탓이다.
![]() |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장과 교직원은 차별받지 않도록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 내용에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과 출산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학교장이 주축이 된 한국교총과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등이 반발하자 교육위가 성적 지향 등을 삭제하거나 문구를 추상적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
이에 동성애자 등이 모인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지난 14일부터 서울시의회 건물 안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다. 성소수자 공동행동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따돌림, 괴롭힘, 폭언, 폭력 등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이 있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으로 인한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이 학생인권조례안에 꼭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날은 이들을 지지하는 ‘이성애자’들이 함께 했다. 대안학교에 다니는 ㅈ씨는 “인권조례 발의 서명을 받으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동성애를 허용한다는 이상한 말로 바꾸려고 한다. 동성애를 누가 허용한다는 말인가. 어이가 없다.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의 한 고등학교에서 왔다는 조 아무개 학생은 “서울시의회가 기본적인 부분도 지켜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사도 이를 지지했다. 김연오 교사(경기 금곡고)는 “학교 안에서부터 차별은 없어야 한다. 자신과 다르다고 해서 차별을 하는 것은 한미FTA와 같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촛불문화제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동성애를 장려하거나 조장하는 게 아닌 것 같다. 동성애 학생이나 임신한 학생을 어떤 편견 같은 걸로 차별하는 걸 방지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고 말했다.
장서연 변호사(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교 안에서 소수자로 있는 학생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는 오는 19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조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