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동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민주노동당 새 지도부가 진정으로 단결과 혁신을 원한다면,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먼저 나서라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개선은 정파문제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
- 새 지도부가 진정으로 단결과 혁신을 원한다면, 부정선거 진상조사에 먼저 나서라


문성현 동지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시고 있군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수일동안 이토록 많은 당원들이 '불법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문제제기하고 있는 것은 들리지 않으신가 보지요? '필요하다면'이라고 하시는 태도에 걱정이 앞섭니다.

한번 따져 봅시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왜 해야 하며, 어떤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누가 필요성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대체, 왜 적지 않은 당원들은 천둥벌거숭이마냥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을 목청높여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당원발의"를 조직할 줄 몰라, 최고위원회나 중앙위원들에게 안건 발의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철부지들일까요?

분명히 해 둡니다.

부정선거 진상조사는 당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새로운 지도부가 전당원의 신뢰를 토대로 '단결'과 '혁신'을 추구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전당적인 총력전의 발판이자, 대내외적인 '공신력'의 척도인 것입니다. 즉, 부정선거 진상규명은 새 지도부의 '도덕성'의 징표인 셈이지요.

하기에,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은 새 지도부 스스로 먼저 요청해야 할 긴급 사안입니다. 왜냐면, 새 지도부가 명실상부한 당 최고 지도부로서 전당원을 단결시키기 위해 자신부터 혁신하는 신실함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뼈를 깍는 심정으로, 썩은 환부를 도려내듯, 불법 부정 선거의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수립한다면, (문성현 동지 말대로) 강력한 통합과 혁신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저런 모습으로 (약간씩은 서로 다른 입장으로)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외치는 당원들은 할 일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번 당직선거의 타락상을 통해 위기의식을 가지고, 민주노동당의 진보정당 정체성을 사수하기 위해 나름의 소명의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주의자라거나 패배주의자들과 전혀 인연이 없습니다. 외려, 진정으로 당을 사랑하고, 민주노동당이 노동자 민중의 정당으로 바로 서길 희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핍박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당직공직 겸임금지" 당원 발의나, "비정규직 철폐운동본부" 당원 발의를 조직하고, 경험해 본 '직접민주주의'에 익숙한 당원들이기에, 이번 '부정선거 진상규명'과 '선거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충분히 "당원발의"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들에게 '안건 발의'를 요청하는 것은 가급적 당지도부 스스로의 자정 능력을 보여 줄 기회를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고위원회가 당원들의 신심어린 문제제기를 외면하거나, 문성현 동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필요하다면" 하는 식으로 안이하게 본질을 계속 회피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당지도부와 상관없이, 평당원 스스로 "당원발의"를 직접 조직하거나, 혹은 중앙위원회 당일 "안건발의"를 조직하여 왜 '부정선거 진상조사'가 필요한지, 왜 '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알려 드릴 수 밖에...

그러나, 그것은 참혹한 시련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당지도부 스스로 자초한 시련의 출발, ...


* 참고 사항 : 당규 5호 회의 규정 13조 '중앙위원회의 의제' 규정에 따르면, "③ 중앙위원은 중앙위원 5인 이상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안건 발의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의안 내용과 찬성자 명단, 찬성자 서명을 문서로 정리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의당일 안건 발의는 중앙위원 재적인원 10%의 서명에 의한 찬성을 얻어 회순 통과이전에 발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⑤ 당원 100명 이상의 서명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태그

민주노총 , 민주주의 , 민주노동당 , 노동해방 , 당직선거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피플타임즈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