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록 에세이] 노지심의 칼맛을 봐야 할 놈들

최형록(인문학자)

‘사법부는 정의의 최후 보루’라는 통념은 줄곧 나에게는 현실도 바람직한 법치의 이상도 아니다. 이제까지 남한 법치의 제 모습은 중국 전국시대 법가의 격언이 정확히 말해주고 있다.

“不知法之義 而正法之數者 雖博臨事必難”
법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법조문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사람은 비록 널리 안다하더라도 소송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혼란에 빠질 뿐이다.

이승만 시대의 사사오입(邪詐汚入)개헌, 박정희 유신시대의 사법파동 등 남한 법치(法恥)의 역사에서 정의의 칼을 든 것은 사회적 통념으로만 인재-사실은 적지 않은 경우 인재(人災)의 중요한 일부-인 법조인들 이라기보다는 ‘유기적 지식인들’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민중’ 세력이었다.

인권운동 사랑방은 법치를 포함하는 민주화운동의 격랑을 10년간 헤쳐 나왔다. 사랑방이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해 온 그 지성(至誠)이 인권의 실현에 관심을 지닌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의 놀라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다.

지난 10년간 남한 사회는 민간-군부 파시즘 시대로부터 부르주아 민주주의 시대로 변천해 왔다. 이런 역사적-사회적 맥락에서 향후 ‘법의 뜻(정신)’은 무엇일까?

‘부르주아적 야만성’의 표현인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시대에 있어서 그것은 현행 헌법을 생각할 때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제 10조) 그리고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재산권의 행사에 제한’(제 23조 2항)을 가하며 ‘시장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제 119조 2항)라고 할 수 있다.

경쟁과 능률을 물신(物神)화하는 ‘합리성’의 맥락에서 법치를 접근한다면 위에 거론한 ‘법의 뜻’은 그 반민중성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사실상 meritocracy('유능한‘ 사람들의 통치)가 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현에는 ‘건전한’ 상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실현 과정에는 ‘앎을 전제로 하는 동의’와 ‘용기’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사랑방이 이제까지처럼 ‘사회적 의제’를 확대-심화시키기 바라며 특히 과학-기술과 인권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교육에 더욱 열성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다시 20주년에도 가슴 뿌듯함으로 자기성찰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방 동지들의 건투에 경의를 표한다.


* 본문은 2003년 1월, 필자가 쓴 '인권운동 사랑방 10주년에 부쳐' 제하의 문건으로 제목을 바꿔 올립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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