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지부는 공단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임금과 인력 운영, 업무환경 전반을 실질적으로 결정해 온 사용자이면서도 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지부는 지난 5월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원청교섭을 공식 요구했으나 공단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았고, 5월 29일과 6월 2일 두 차례 항의 공문을 보낸 뒤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김금영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지부장은 “공단은 상담사의 임금과 인력 운영, 업무 기준, 상담환경까지 모두 결정하면서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하자 갑자기 제삼자가 되고 있다”며 “20년은 사용자였고 교섭할 때만 사용자가 아니라는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문제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하고 있고 처우개선 논의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즉각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기연 부산지회장은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겪는 업무 현실을 설명하며 원청교섭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압류 해제나 피부양자 등록, 보험료 조정 등 긴급한 민원도 공단이 정한 ‘호전환율 0%’ 원칙 때문에 담당 부서로 연결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현장 노동자들이 공단과 직접 논의할 통로가 막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담사의 임금과 인력 배치, 평가, 업무 기준은 물론 근무환경과 장비 제공까지 공단이 결정하고 있다”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책임 있는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김종호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지부장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결정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진짜 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며 “공단은 하청업체 뒤에 숨어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 2·3조의 핵심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이 교섭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며 노동위원회가 공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현 서울신용보증재단고객센터지부 사무국장은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공통으로 겪고 있는 원청 책임 회피 문제를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원청은 운영 방식과 업무, 예산, 업체 선정까지 결정하면서도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가 아니라고 한다”며 “건보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싸움은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간접고용 구조를 바꾸기 위한 싸움”이라고 말했다.
강성회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건강보험공단 사업에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업무는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요소”라며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주체가 교섭 테이블에 앉는 것이 노동3권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섭 요구 사실 공고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며 노동위원회가 법 개정 취지에 따라 공단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김선종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제기했다. 그는 “공단은 고객센터 상담사의 임금체계와 인력 운영, 평가제도, 업무 장비까지 결정하면서도 교섭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교섭 회피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시행령과 해석지침을 폐기해야 한다”며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제도적 장벽을 걷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는 이번 시정신청을 통해 △고객센터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인정 △원청교섭 즉각 이행 △고객센터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판단과 별개로 공단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에 나설 때까지 현장 투쟁과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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