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L만도 공장서 20대 하청노동자 사망…중처법 적용되나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노동현장 안전 보장을 요구하며 행진하고 있다. 참세상 박도형 기자.

HL만도 평택공장에서 설비를 정비하던 20대 하청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면서 조성현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48분 경 협력업체 소속 20대 A씨가 정비하던 가공설비에 끼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한 HL만도 노동자는 "A씨가 설비 내부에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설비보전 담당자가 작업자에게 시운전을 지시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전했다.

수사에서는 사고 설비에 작업자의 진입이나 잔류를 감지해 작동을 차단하는 인터록 등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었는지, 설치됐다면 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가 해당 설비의 안전 문제를 적절하게 관리했는지도 중처법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비 중 설비의 동력을 차단하고 다른 사람이 가동하지 못하도록 잠금장치와 표지를 설치하는 잠금·표지 절차(LOTO)가 지켜졌는지도 쟁점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가 정비작업 중 기계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의 가동을 막기 위해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은 사고 공정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HL만도와 협력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수사 결과 조성현 대표이사가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그 의무 위반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고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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