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확대 요구 민주노총, “민간위탁·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해야”

민주노총이 도입된 지 14년이 됐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생활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생활임금 제도 개선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며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제2의 최저임금 기능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국회 기자회견 생중계 화면 갈무리

민주노총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17곳은 모두 생활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17곳 가운데 9, ··구는 226곳 가운데 106곳만 시행해 전체 도입률이 50.8%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생계비를 반영한 자체 산정모델 없이 최저임금 인상률이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제 미도입 기초지자체의 제도 도입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생활임금 결정 구조 마련 △가구 생계비 기반 산정 기준 도입 △민간위탁·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 범위 확대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최저임금만 지급하는 관행을 없애겠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이제는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을 실질적인 임금 하한선으로 끌어올리고 더 나아가 적정임금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정부와 지자체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민은 최저 생존을 겨우 구걸하기 위해 노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40시간 일하는 국민이 행복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생활임금제를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기초단체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민간위탁 노동자는 여전히 제외되고 있다"며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노동자들은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노우정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서울지부장은 "생활임금 적용 여부는 결국 시장과 구청장의 의지"라며 "전국의 모든 민간위탁 노동자와 돌봄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영 공공운수노조 인천스마트시티지회장도 "2026년 인천시 생활임금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라며 "생활임금을 최저임금이 아닌 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생활임금위원회 결정 과정에 당사자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민주적 구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만큼, 지방자치단체별 격차와 제한적인 적용 대상을 개선하지 않으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생활임금 조례 개정과 적용 대상 확대, 임금 인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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