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세훈, 고액후원자 명단 허위 기재?…선관위는 뭐했나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올해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제출한 고액후원자 명단에서 인적사항을 무더기로 허위 기재한 정황이 드러났다.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 등 회계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세상이 입수한 오 시장 측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후원 내역 79건 중 22건의 생년월일이 ‘1999년 12월 31일’로 같았다. 이들 명의로 들어온 후원금은 총 6,607만 원이었다. 오 시장 측이 제출한 후원자 명단에서 직업란은 79건 모두 공란이었고, 그 중 11건은 주소가 기입되어 있지 않았다.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의 명단에 직업·주소·생년월일이 빠짐없이 기재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원오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74건에는 자영업·회사원·정치인·기타 등 직업이 모두 기재돼 있었다. 김정철 당시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후원 내역 10건에도 회사원·자영업·변호사·의사·기타 등 직업이 적혀 있었다. 제39대 서울시장 선거에서 권영국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나경채 정의당 기획실장은 “고액후원자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고액후원자의 생년월일과 직업, 주소 등은 이른바 ‘오세훈법’에서 정한 보고 항목이다. 정치자금법 제40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1회
정치
박도형 기자
2026.10.06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