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로스쿨, 계속 터지는 밥그릇 싸움/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정보통신망법, 종교자유도 탄압?

피플파워  / 2008년02월29일 14시37분


걱정브리핑




하주영/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50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블로거 행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걱정브리핑 ①
- 로스쿨, 계속 터지는 밥그릇 싸움


하주영/ 오늘은 어떤 걱정부터 시작해볼까요?




행인/ 예, 첫 걱정은 로스쿨 사태를 좀 짚어볼까 합니다.


하주영/ 로스쿨이면 행인께서 걱정브리핑 첫 출연할 때 다루었던 내용이죠?


행인/ 예, 그렇습니다.


하주영/ 그때 로스쿨이 법조계와 학계간의 밥그릇 싸움이 되었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요, 이후에 또 큰 일이 생겼나요?


행인/ 기억력이 좋으신데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밥그릇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말썽이 계속 터지고 있죠.


하주영/ 어떤 말썽인가요?


행인/ 교육부가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묶으면서 예견되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로스쿨인가신청을 한 대학들을 상대로 실사를 했고, 1월 30일 25개 학교를 예비인가대학으로 지정했는데요.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학교는 물론이고 인가를 받았지만 정원을 소수 배정받은 학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죠.


하주영/ 저도 언론을 통해 듣긴 했는데요, 고려대학이 예비인가를 반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건가요?


행인/ 그렇습니다. 고려대는 아예 예비인가를 반납하겠다고 하고 있고 일부 대학도 역시 들썩거리는데요. 고려대의 경우에는 지금 사법시험제도에서도 연평균 160명 이상의 사법시험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 예비인가를 받았는데 정원을 120명 할당받았거든요. 고려대의 입장에서 이건 완전히 밑지는 장사라는 거죠. 로스쿨 졸업 이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최대 70%까지 잡더라도 합격생이 100명이 안 되는 현상이 발생하니까 고려대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거죠.


하주영/ 그렇군요.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인/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인데요, 공통적인 문제점은 지금 배정받은 인원으로는 그동안 로스쿨을 위해 투자했던 비용의 회수는커녕 앞으로 운영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모 대학의 경우에는 교수를 30명 이상 선발하고 아예 엄청난 규모로 로스쿨용 건물을 지어놨는데 기껏 40명의 정원을 배정받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교수 1명 당 1~2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거의 1 : 1 교육이 이루어지는 건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학교 입장에서 보면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주영/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행인/ 각 대학은 정원을 2000명으로 해놓은 것이 문제고 교육부가 실사를 하는 과정 역시 투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문제로 삼지만, 실제 문제는 우리 교육현실을 무시한 로스쿨법의 제정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대학들을 달래고 봉합하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로스쿨 제도의 재검토가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주영/ 그렇군요. 왜 이런 무모한 일을 벌였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걱정은 뭔가요?


걱정브리핑 ②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논란


행인/ 예, 며칠 전 국보1호인 숭례문이 방화로 인해 전소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명박 당선인이 국민성금을 모아 숭례문을 복원하자고 발언한 것이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들에게 집중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하주영/ 안타까운 일이었죠. 그런데 문화유산의 복원에 국민들이 성금을 모으는 것도 별로 나쁜 일은 아닌 듯 한데요.


행인/ 취지야 좋을 수 있겠지만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죠. 문화재를 문화재로서 보호하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관광상품 전시하듯 이용하고, 게다가 관리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 사태를 맞았는데 정작 반성과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냉큼 다시 짓자는 이야기부터 하니까 공감대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주영/ 예, 그렇죠. 저도 처음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일의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재관리가 완전히 엉망진창이었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행인/ 사실 문화재관리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안전장치를 돌이켜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해야하는 문화재조차도 직접관리를 하지 않고 경비업체에 용역을 주는 등 사회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분야를 모두 시장에 맡겨버렸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문화재는 물론이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면서 담당 공무원의 수는 줄여버리고, 의료보험같은 것 역시 민간의 영향력 강화를 보장하는 등의 행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결국 사회공공성의 확보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의 유지가 되지 않으면 문화재는 얼마든지 불탈 수 있고 사람들은 언제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주영/ 예, 결국 결론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고 그 책임은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 이번 성금모금 해프닝이라는 거군요?


행인/ 정확하고 깔끔한 정리입니다.


걱정인물
-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라


하주영/ 예. 다음은 걱정인물시간인데요, 오늘 걱정인물은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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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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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문제를 폭로하면서 삼성특검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렇게 용기있게 양심선언을 하거나 내부고발을 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요.


행인/ 예, 그렇습니다. 양심선언자나 내부고발자들이 자신들의 용기있는 행위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죠. 오늘 걱정인물에서는 그분들을 걱정해볼까 합니다.




하주영/ 양심선언을 하는 분들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 덕에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보호프로그램이 없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요?


행인/ 부패방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내부고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절차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죠. 얼핏 보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상당히 허술한 면이 있어서 실질적인 내부고발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주영/ 그동안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뉴스가 되었던 내부고발 사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우선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행인/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운 일을 했죠. 대표적으로 1990년에 재벌들의 비업무용토지감사결과를 폭로했던 이문옥 전 감사관이 있었습니다. 당시 감사원이 조사한 바로는 재벌의 비업무용토지비율이 43%에 달했는데, 감사원은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있었고 오히려 금융감독원은 이 비율이 1.2%에 불과하다고 보고했죠. 그래서 이문옥 전 감사관이 이 사실을 한겨레신문사를 통해 폭로했고 이후 감사원에서 쫓겨나고 실형까지 받았죠. 또 같은 해 보안사에서 복무 중이던 윤석양 이병은 보안사가 1300명에 이르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NCC인권위원회를 통해 폭로했고 이후 2년 간 옥살이를 했고요.


하주영/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는 사건들이네요. 이런 일이 무수하겠죠?


행인/ 열거하자면 한도 없습니다. 1992년에는 이지문 중위가 군부재자 부정투표의 실상을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를 통해 언론에 폭로했다가 불이익을 받았죠. 노동자들 중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지방철도청에서 검수원으로 일하던 황하일씨가 1998년에 철도청이 불량윤활유를 사용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은폐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도시연대라는 시민단체를 통해 언론에 폭로했다가 직장을 잃고 말았죠. 2005년에는 MBC 이상호 기자가 삼성이 정관계 요직에 뇌물을 뿌렸다는 사실을 안기부가 녹음한 X-파일을 폭로했다가 불이익을 받았고요, 2006년에 황우석의 줄기세포연구조작을 언론에 익명 고발한 K씨와 B씨는 신원이 밝혀지면서 직장을 잃고 아직도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삼성에서 근무하던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비자금조성과 용처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해 폭로했다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주영/ 아이구, 다 기억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건이 많이 있었군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고발한 분들이 전부 불이익을 받았나요?


행인/ 2007년 초 모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지난 90년 이후의 내부고발자 20명 가운데 80%인 16명이 징계와 해고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11명은 아직도 무직 상태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내부고발자들은 집단따돌림 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 편집증 같은 정신질환과 소화불량, 신경성 장염, 급성 간염 등을 앓고 있답니다. 심지어 지난 2003년에는 사학비리를 내부고발 했던 사람이 청부살인을 당하기도 했었죠.




하주영/ 공익을 위해 일을 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그렇다면 고발된 쪽은 그에 상당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나요?


행인/ 대부분의 경우에서 소위 몸통들은 멀쩡하고 깃털 몇 개만 손대는 수준에서 끝나죠. 내부고발자들의 양심선언이 제대로 반영되어 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삼성의 이건희 일가는 벌써 재계를 떠났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삼성왕국은 아직도 멀쩡하잖습니까?


하주영/ 이분들이 한 일은 공익을 위한 거고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행인/ 내부고발자들을 배신자취급하는 비뚤어진 조직문화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제도의 미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부패방지법에는 일정한 보호프로그램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이 제도가 온전히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법률에 따르면 공직과 관련한 부패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사람은 수사기관,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소속기관, 감독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고발자들은 정작 이런 기관들을 통해 비리를 폭로하기 보다는 시민단체나 언론을 통해 폭로하는 경향이 있죠. 앞서 말씀드렸던 각종 양심선언 사건들을 보더라도 전부 시민단체나 언론사를 통해 폭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건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이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국가청렴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들이 전부 한통속이라는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주영/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기관들이 법에 따라 제대로 보호를 하면 되잖아요? 보호가 안 되는 건가요?


행인/ 김용철 변호사 사건만 보더라도 매우 어려운 문제임을 알 수 있는데요, 김용철변호사는 법조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검찰이 어떤 존재라는 것도 잘 알고요. 삼성이 돈을 뿌렸을 때 그 대상이 검찰이었고 정관계 요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상 검찰이나 감사원 같은 곳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괜히 그쪽을 통해 실상을 알렸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을 통하게 되는 거고 신변보호를 국가기관이 아닌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하고 있는 웃기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하주영/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어떤 보호장치가 필요할까요?


행인/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것은 당장 내부고발한 사람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양심선언을 유도하는 장치죠. 우선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언론이나 시민단체에 제보가 있었을 때, 이것을 국가기관에 신고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보호해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국가기관은 전부 한통속이라는 불신이 있는데다가 국가청렴위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내부고발자들이 쉽게 기댈 수 있는 곳이 시민단체나 언론이거든요. 물론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전향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하주영/ 그 밖에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행인/ 범죄행위를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내부고발하게 되면 형량을 크게 감면해주는 소위 프리 바겐 같은 제도의 도입도 필요합니다. 사실 양심선언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기 보다는 그걸 옆에서 보다가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중요한 증거는 그 일에 직접 관련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용감하게 사실을 폭로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하고요. 더불어 내부고발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보호의 책임을 졌던 국가기관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변보호를 담당한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부고발인의 정보가 유출되어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그에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기관과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거죠.


하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고 그 제도가 정확하게 시행됨으로써 더 많은 양심선언과 내부고발이 이루어져 사회가 더 밝고 투명하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걱정 사건
- 정보통신망법, 종교자유도 탄압?


하주영/ 벌써 걱정사건시간이네요. 오늘 걱정사건은 어떤 것인가요?


행인/ 작년에 개정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게시물 삭제명령권을 발동하게 되었죠. 삭제명령을 했는데도 삭제를 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정보통신망법 시행으로 인해 많은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은 뭐고 현재 상황이 어떤 건가요?


행인/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의 내용은 불법정보의 유통에 관한 것인데요, 법률은 몇 가지 불법정보의 예를 열거하고 이런 정보들을 유통하면 정보통신부장관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라고 명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불법정보 중에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내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인권단체나 통일운동단체의 게시물 중 북한관련 정보들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이들 정보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삭제하라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명령을 내린 거죠.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정보통신부 장관의 명령을 거부했는데, 결국 형사고발이 이루어졌고 지금 각 단체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그렇군요. 국가보안법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냉전이데올로기의 유물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악법이라 알고 있는데요, 단체들이 반발할만 하군요.


행인/ 그렇죠. 이들 단체 중에는 해당문건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단체도 있죠. 하지만 동의여부를 떠나서 사상과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겁니다.


하주영/ 문제가 된 게시물들이 그렇게 중요한 국가보안법 위반의 내용을 담고 있나요?


행인/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들 단체들과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단체들은 정치사상의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종교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종교의 자유요? 국가보안법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한다는 말씀인가요?


행인/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면밀하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시물들의 거의 절대 다수는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정치사상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기보다는 자기 종교에 대한 신앙고백 내지는 포교활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하주영/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행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1세기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라는 게시물의 한 구절인데요.


"주체의 태양을 우러러 터치는 만민칭송의 메아리가 온 누리를 진감하는 경사스러운 태양절에 즈음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중앙위원회는 남녘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민중의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어버이 김일성 주석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시는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은 우리 겨레가 반만년역사에서 처음으로 절세의 위인을 맞이한 대 행운이었으며 우리 민족과 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여명이 밝아온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아, 이거 평양방송 아나운서 목소리로 읽어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나는데 조금 아쉽네요. 하나 더 볼까요? 게시물 제목이 "선군정치를 받는 길에 참다운 애국애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중 한 대목은 이렇습니다.


"선군정치에 의하여 민족의 존엄과 이 땅의 평화가 지켜지고 자주통일의 밝은 전망이 펼쳐지고 있는 오늘의 시대발전의 요구를 반영한 지극히 정당한 호소로서 우리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커지는 이북의 선군정치의 위력에 질겁하여 이를 지지하는 이 땅의 민심을 가로막아보려고 필사발악하고 있다."


이거는 거의 맛배기 수준이구요. 사실 이거 말고 거의 종교경전같은 수준의 글들이 있습니다만 더 했다가는 저도 종교인이 될 거 같아서 시청자들에게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골라봤습니다. 들어보시니 어떠신지요?


하주영/ 글쎄요. 선뜻 동의가 되지는 않고 이게 정치사상과 관련된 것인지 종교와 관련된 것인지 잘 구분도 되지 않네요.


행인/ 아무래도 너무 약한 글을 뽑아온 듯 하긴 한데요, 더 깊은 내용을 아시면 그 충격으로 한동안 방송출연을 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참기로 하겠습니다. 제 상식에 따르면 이런 글들은 교회나 성당의 주보 같은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의 “예수천국 불신지옥” 수준인데요. 정보통신부가 착각을 한 것은 일단 북한과 관련만 되어 있으면 그게 북한을 정치적으로 고무찬양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거죠. 국가보안법 역시 이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열혈신도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뻘건 십자가를 메고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더라도 처벌하지는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종교활동을 국가보안법이라는 불패의 보검을 휘둘러서 처벌할 이유도 없죠.


하주영/ 걱정브리핑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걱정인데요,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행인/ 결론은 첫째,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국가보안법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법률이라는 것이 이제 명실상부하게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양한 종교가 공공연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사회활동을 하게 되겠죠. 둘째로는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정은 사실 정보통신부가 온라인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아는 척은 혼자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밥그릇을 보장하기 위해 네티즌들보고 입다물고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그건 너무 나가는 얘기라서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주영/ 이미 말 하셔놓고 안 하겠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결국 정보통신망법의 잘못된 규정이 단체들의 활동을 심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이 현상은 개선되어야 겠네요. 더불어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를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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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을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처벌할 이유는 없다. 그런데 처벌한다. 왜인가? 저들은 그것도 구분 못할만큼 멍청해서?
이에 대한 행인의 설명은 무엇입니까?
비판
2008.03.03 12:08
으하하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su
2008.03.01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