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은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평택 주민들이 제출한 헌법소원에 각하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했다. 김배곤 부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이미 평택주민들은 미군기지가 이곳에 들어섬에 따라 삶의 터전을 강제로 빼앗겼던 경험이 있으며 한미간의 기지 확장 합의에 의해 또다시 강제로 평생 살아왔던 터전에서 쫓겨날 위험성에 직면해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등록증까지 불사르고 마지막으로 헌법소원을 통해 기지이전의 부당성을 가려달라는 주민들의 염원이 심판의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면 결국 현실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강요와 무엇이 다르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평택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전 세계 약 203개국에서 극장용 영화를 제작하는 나라의 수는 약 69개국에 불과하다. 그 69개 나라에서도 영화가 제작되고 있으나 간헐적으로 영화를 제작 하는 국가(한편 제작 후 영화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를 제외하면 약 50개국에서 극장용 영화를 만들고 있다. 이들 국가 중 21개 국가는 10개미만의 영화를 제작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예술 영화로 평균 제작비 1000만원에서 10억 미만으로 제작비용이 무척 낮다. 중위권을 이루고 있는 30개 국가들의 평균 제작 수는 약 20 여 편이고, 상위그룹을 이루고 있는 국가 (50편 이상을 제작하는 국가) 는 20개 정도로 압축될 수 있다. 영화의 제작과 유통이 활발한 국가들은 상위 20개국 정도로, 그 상위 그룹 중 외국에 극장용 영화를 수출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국가의 수도 극히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헐리우드 영화 자본이 전 세계 시장의 85%를 점유했다는 통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2000년 이후 영화 수출국이 되었고, 가장 큰 시장으로 떠올라 아시아에서 헐리우드 영화에 맞선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스크린 쿼터 축소라는 카드로 한국 영화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한다. 한반도의 미래는 어느 누가 아닌 우리 모두가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9.11이 우리에게 이슬람을 미국, 제국, 테러리즘, 세계화 및 반세계화와 연관지어 생각하게 했다면, 이번 사건은 이슬람 과 아랍을 유럽, 종교 일반, 시민권, 이민문제, 극우주의 등 또 다른 개념들과 연관해 생각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탄생 예고가 기쁜가? 정부가 주창한 '선진금융'기법의 허구성이 투기자본의 사회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요즘, 계속된 금융자유화,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기차 아래 대형화, 겸업화, 노동유연화의 정책이 정부의 인위적 전략에 하에 주도되고 있다.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17일, 농민들과 영화인들은 다소 생소하지만 기분 좋은 어우러짐의 '쌀과 영화'의 한마당을 열었다.
스크린쿼터 축소방침 통보 이후 가장 긴장한 곳이 방송 미디어 진영 아닐까. 한-미FTA협상 개시에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세계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수년간 한국의 영화, 방송 산업에 대한 무역장벽을 언급해 왔기 때문이다.
스크린쿼터는 국산영화의 의무상영일을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으로 ‘영화진흥법’ 제 28조 ‘한국영화의 상영의무’ 조항으로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연간 대통령이 정하는 일수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명시조항에 근거한다. 이를 바탕으로 ‘영화진흥법시행령’에 제13조와 제 15조에서 연간 상영일수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는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2 이상‘으로 146일로 되어 있다. 일각에서 106일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제 15조 규정에 따라 ’한국영화의 수급상황‘을 고려 20에서 40일을 단축 가능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단축 감경일수 합계 최대 40일을 뺄 경우 106일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실질적인 국산영화의무상영제(스크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6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연 상영일의 2/5로 146일의 의무상영일을 정해 놨고, 스페인은 4일 중 1일(92일), 중국은 연 상영시간의 2/3(243일), 브라질은 상영관수에 따라 상영관 당 35일에서 63일로 다르게 할당된다. 아르헨티나는 분기당 1주일에(28일)을 의무상영일로 정했고, 이집트는 명절기간(8일) 동안 국산영화 상영 및 주중 최소입장 수입 기준 국산영화 상영을 의무로 하고 있고 오히려 연 300편의 수입쿼터를 운영하고 있다.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다. 파키스탄의 경우 외화상영관은 55일, 자국영화 상영관은 310일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일수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단속은
신자유주의가 뭐냐 라는 것을 제대로 규정하기도 전에 이미 대중들의 삶과 의식속에 내면화되고 있다. 스크린쿼터 투쟁은 어떤 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원회(대책위)가 16일 11시 남산감독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책위의 요구사항 및 투쟁방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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