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노동자의 힘]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의 기치를 다시 올리다
김태연(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민주노총 상집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다루어지는 11월1일 전인 10월31일부터 파업돌입을 위해 10월30일 중집을 소집했다. 그러나 10월29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주5일제 관련 근기법 개악안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조합법 역시 행정자치위원회(행자위)에서 여야 간에 유보한 것으로 합의된 듯했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경제특구법이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그 결과 10월29일, 투쟁분위기는 가라앉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은 29일 저녁 점검회의를 통해 3대 악법(=공무원조합법, 경제특구법, 근기법개악안) 폐기를 요구로 내걸고 11월6일 이전 총파업돌입이 필요함을 결정했다. 현재의 정부안으로 또 다시 내년 1-2월 임시국회에서 똑같은 공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정부안을 현실적으로 무력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수세적인 투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을 확인하고 29일 밤부터 국회 앞에서 금속, 화학 지도부에 제안을 하고 파업 가능한 사업장의 의견을 타진했다. 회의적인 반응도 만만치 않았으나, 해보자는 의견이 좀 더 우세했다. 10월30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1000여명의 간부들이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소집되었다. 안건은 3대 악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투쟁 돌입 시점 문제였다. 중앙집행부는 11월5일 오후 1시부터 전면총파업투쟁에 돌입하자는 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