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경찰, “공무원 노동3권 보장” 의사표현에도 족쇄
조합원들 마구잡이 연행에 집회장까지 침탈 지난 6월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공무원노조법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래 공무원노조, 위원장 노명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지난 6일부터 공무원노조법안 저지를 위한 ‘전국 대행진’,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 왔으며, 18일에는 ‘전국 대행진’을 마무리 정리하는 자리로서 ‘공무원노조 간부결의대회’를 종묘공원에서 열었다. 이날 집회는 집회신고까지 낸 합법 집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불법”이라며 오후 1시 집회가 시작되자마자 집회 참가자들을 에워싸고 폭행을 가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사회자를 비롯한 무대 위의 연사들까지 폭행하며 무대 아래로 끌어내렸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노조 김일수 함양지부장이 경찰의 방패에 맞아 실신해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는 등 경찰폭력에 의한 피해가 속출해 경찰의 폭력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성과 반인권적인 공권력 남용은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에 달했다”며 경찰의 폭력성을 비판했다. 이에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21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