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육뉴스] “이라크 어린이 50만명, 정신적 전쟁상처”

[보육뉴스] “이라크 어린이 50만명, 정신적 전쟁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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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뉴스] 신생아, 생후 2주동안 다이어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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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는 네 가지 이유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민주체신 정상태 후보 인터뷰

민주체신 정상태 후보 인터뷰

체신노조 서울본부장선거 민주체신측후보로 나선 서울국제우체국 지부장 정상태 후보는 45년간 계속되온 어용의 굴레를 벗고 조합원이 신뢰할수있는 노조를 만들기위해 노력하고 IMF이후 대량감원과 비정규화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체신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위해 서울본부장 후보로 나섰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대학생신문] [인터뷰]백혈병 환우회 사무국장 강주성씨

[대학생신문] [인터뷰]백혈병 환우회 사무국장 강주성씨

대학생신문 183호 대학생신문 설동준 기자

[교육희망] 한국교육개발원 제안서 어떤 내용 담았나

[교육희망] 한국교육개발원 제안서 어떤 내용 담았나

학교장책임경영제, 자립형사립고, 수석교사제 강조

[교육희망] 한국교육개발원‘개혁’ 뒤집는 제안서 발표 ‘파문’

[교육희망] 한국교육개발원‘개혁’ 뒤집는 제안서 발표 ‘파문’

한나라당 공약과 흡사 … 1월말 만든자료, 새자료처럼 내놔 주도인물, 교육부 고위직으로 드러나

[문화사회]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참사의 주범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고, 배후조종자는 학원체육의 구조적 병폐이다

[문화사회]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참사의 주범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고, 배후조종자는 학원체육의 구조적 병폐이다

[문화사회 편집자주] 지난 3월 26일 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8명의 어린 생명이 세상을 떠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엉성한 가건물에 쇠창살이 설치된 창문, 스티로폼 단열재 등 안전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합숙소에서 26명의 초등학생들은 갑자기 발생한 불에 무방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계에서는 이번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안전불감증과 함께 ‘학원체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적’만을 위해 초등학생까지 합숙을 강요할 수밖에 없는 학원체육의 병폐를 고치는 것만이 또다시 이런 참사를 맞이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치유책인 것입니다. 문화연대에는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학원체육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문화사회>에서는 이 성명서의 전문을 싣습니다. 다시 한 번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참사 어린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참사의 주범은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고, 배후조종자는 학원체육의 구조적 병폐이다 –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화재참사 어린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 3월 26일 밤 천안초등학교 축구부 참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짓누른다. 그 어린 영령들을 추모하며 우리 어른들은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창살이 박히거나 아예 막혀버린 창문, 환기시설의 부족, 허술한 전기배선 등을 논하고

[교육희망] 교육당국 양허안 제출·NEIS 강행

[교육희망] 교육당국 양허안 제출·NEIS 강행

위원장 삭발밤샘 농성 …“조합원 찬반투표거쳐 조합원 연가투쟁 결행할 수도”

[문화사회]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문화사회]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조지오웰은 소설「1984년」에서 개인을 감시·통제하는 빅브라더의 출현을 예고한바 있다. 또한, 빅브라더는 「트루먼쇼」라는 영화에서 드디어 그 모습을 들러냈다. 더 나아가 토니 스콧 감독은 영화「에너미 오브 스테이트(Enemy of State)」에서 프라이버시는 이미 죽었다고 표현했다. 빅브라더의 출현은 더 이상 소설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개인정보의 데이터처리를 통한 감시와 통제를 일상화시키고 있고, 그러한 정보통신기술을 보유한 국가와 기업의 힘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Privacy)라는 용어는 ‘사람의 눈을 피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ivatun에서 유래된 말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세기 말 시작되었다. 1888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는 프라이버시를 “혼자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라는 정의하였는데 2년 뒤인 1890년 Warren과 Brendeis라는 두 변호사는 자신들의 논문 “The Right to Privacy”에서 프라이버시권을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로서 헌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관한 수집·분석·검색·복제·유통이 훨씬 용이해지면서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혼자 있을 권리’라는 소극적 개념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즉, 한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어느 정도 타인에게 유통시키느냐를 스스로 결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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