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준비위(가)가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의 권리 찾기에 나섰다. 이들은 병원, 대학, 건물 등의 청소노동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따뜻한 밥 한끼의 캠페인’에 이어 간병, 요양 노동자의 따뜻한 밥 한끼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따끈따끈 캠페인’을 전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은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여성책임-시장화 됐고! 사회화로 하이킥~”이라는 외침과 함께 날렸다.
24시간 6일이라는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던 노동자.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이 노동자인지 몰랐던 노동자. 여기서도 쫓겨나면 당장 먹고 살 수가 없어 멸시와 모욕도 다 참아가며 노예처럼 살았다던 노동자.
요양보호사들은 하루 8시간 이상 12시간 맞교대, 혹은 24시간 격일근무를 하면서도 파견업체 중간착취로 월 8~90만 원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요양보호사 업무 이외에 이용자 가족의 빨래나 청소, 취사, 밭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면서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보편적 사회서비스 확충이 아니라 규제완화와 시장화를 통한 서비스부문의 확대는 빈곤층이 노동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할 뿐더러 서비스 혜택의 차등화를 확산할 것이다.
\"민간영리업체에 책임을 맡기는 것이야말로 서비스 부실화로 직결된다\"며 \"결국 노무현 정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요, 생색내기용 정책에 불과하다\"
공공의료기관인 경북대병원이 간병인들에게 식권 지급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간병인 탄압을 저질러 물의를 빚고 있다.
\"지금과 같이 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다면, 서비스 수급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관에서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엉터리 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위험성이 있다\"며 \"이는 전 국민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다는 법 본래 취지에 부합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 마디로 이번 제도는 적용 대상은 적고, 요양 노인 본인이 내야 하는 돈은 많은 형태로 시작되게 되었다. 이는 말로는 노인 요양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해 놓고 정부가 정작 중요한 돈은 내길 꺼려한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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