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저임금에 중간착취까지 당하는 간병인 노동자
보건의료노조, 건강세상네트워크,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으로 구성된 ‘서울대병원간병인 문제 해결과 공공병원으로서의 제자리찾기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 21개 대형 병원에서 영업하는 25개 간병인 유료소개소에 대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각 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공대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5개 조사대상 업체 중 23개 소개소가 소개료 과다 징수, 연회비 강요, 불법근로자공급 등의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착취와 이중고에 시달리는 간병인 노동자 전체 조사 대상 중 23개 소개소가 월 3만 원 이상의 월 회비(2군데 4만 원, 21군데 5만 원)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 간병인지부 정금자 지부장은 “월 회비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반드시 내야 한다”며 “회비를 제때 다 내지 않으면 다른 협회로 옮길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직업안정법 제 19조 제1항의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 월 3만원 범위 내에서만 회비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있다. 또 유료소개소는 월 회비 이외에도 교육비, 의복비, 신발값 등의 명목으로 간병인들에게 7-22만원의 웃돈을 받아온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8.27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