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측, 로비농성장 또 철거

강남성모병원 측, 로비농성장 또 철거

강남성모병원 사측이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해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끌어내 규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 2차 로비농성 돌입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 2차 로비농성 돌입

강남성모병원에서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파견직 노동자들이 어제(27일) 밤 8시 30분 경, 두 번째로 로비농성에 돌입했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강남성모병원을 감염시킨 악질 질병, 비정규직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37호]강남성모병원을 감염시킨 악질 질병, 비정규직

지난 10월 17일, 31일째 천막농성이 이어지고 있던 강남성모병원 로비 앞 문화제의 발언대에 한 정규직노조 조합원이 섰다. 병원이 해고된 28명의 비정규직 파견노동자들과 가족처럼 함께 일하던 수간호사들을 앞세워, 겨우 일주일이 되어가던 로비 농성장을 침탈한 지 약 열흘 후의 일이었다. 가처분 신청을 받은 것도 모자라, 일부러 때라도 맞춰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려는 듯 위험한 공사가 바로 앞에서 진행되고 있었고, 농성천막 근처에 가는 것만으로도 병원이 악랄한 감시를 해대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함께 일하던 동료들이 힘내라며 한 통씩 보내던 문자도 끊긴 상태였다. 발언대에 선 노동자는 지금도 사측이 감시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말하며 함께 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렸다. 미안함이 그가 전달하고자 했던 전부는 아니었을 것이다. 강남성모병원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얼마나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지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늘어만 간다는 것, 정규직 노동자가 사측의 교묘한 통제와 감시를 무릅쓰고 나와 발언대에 설 정도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처한 현실 자체가 절박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표현된 자리였다. 2002년 파업이 패배한 이후, 강남성모병원은 정규직이었던 간호조무 업무를 비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2006년

강남성모병원, 3·4년차 파견대금항목 의도적 삭제

강남성모병원, 3·4년차 파견대금항목 의도적 삭제

결국 강남성모병원이 직접고용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파견직 노동자들을 해고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법률단체,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제기

법률단체, 강남성모병원 ‘불법파견’ 제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등 법률 단체들이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이 금지되어 있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파견 노동자를 사용했다”면서 ‘불법파견’이라 규정하고

강남성모병원,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요구할까봐”

강남성모병원,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정규직화 요구할까봐”

강남성모병원 사측이 해고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선택하지 않고, 가처분 신청으로 병원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천막농성이나 촛불집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수를 선택한 것.

“악법은 깰 것”,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싸움 중

“악법은 깰 것”,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들은 싸움 중

지난 9월 30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된 강남성모병원 파견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비문명의 역습] “병원 측은 나오라!”

[비문명의 역습] “병원 측은 나오라!”

‘불법으로 농성하고 있는 자들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하지만 몸 움직이기도 힘든 환자들이 빙 돌아서 열린 문으로만 다녀야 하도록 입구를 모조리 잠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비문명의 역습]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쫓아낼까?\’ 그 생각만 하고있다

[비문명의 역습]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쫓아낼까?\’ 그 생각만 하고있다

병원 측은 해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매일매일 직원들을 동원해 힘으로 조합원들을 몰아내려 하고 있다. 완력이라고는 없는 여자 조합원들이다. 남자 직원, 여자 직원 할 것 없이 죄다 모아들이고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쫓아낼까?’ 병원 측은 그 생각만 하고 있다.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로비 농성 돌입

강남성모병원 파견노동자 로비 농성 돌입

9월 30일, 강남성모병원에서 해고된 파견노동자들이 본관 로비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2~5년 동안 강남성모병원에서 파견직으로 일해온 노동자 28명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루아침에 해고되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들 \”계속 일하고 싶다\”라며 강남성모병원 측에 대화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이들의 해고로 드러난 불법파견은 벌금으로, 합법파견은 2년 마다 주기적 해고로 파견직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파견법을 폐기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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