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교육희망] 사학법 ‘바람 앞에 촛불’

[교육희망] 사학법 ‘바람 앞에 촛불’

시행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사립학교법이 ‘바람 앞에 촛불’ 신세다. 열린우리당의 최근 사립학교법 개악 움직임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여전히 “개방형 이사제는 손을 댈 수 없다”고 하면서 밑에서는 한나라당과 연일 만나면서 4월 임시국회 안에 사학법 개악에 합의하려고 용을 쓰고 있다.

발전위도 공무원연금 재정 위기 정부 탓

발전위도 공무원연금 재정 위기 정부 탓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발전위)가 10일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 건의안’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해 공무원 당사자들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사기행각 만천하에 폭로될 것”

“사기행각 만천하에 폭로될 것”

여야 합의로 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비용절감’ 외치며 노동자 죽이는 산재공화국

‘비용절감’ 외치며 노동자 죽이는 산재공화국

노동부가 민주노총, 산재관련 환자단체들과의 논의 테이블을 깨고 산재 관련 법안 개악안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려고 하는 가운데 5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산안법, 산재법 개악저지와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다산인권] ‘인권단체,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 촉구’

[다산인권] ‘인권단체, 비정규직법 개악 철회 촉구’

비정규노동법 개악안 철회 등 요구를 걸고 26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도 비정규노동법 저지에 함께 나섰다.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범국민대책위 발족한다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범국민대책위 발족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30여 개 노동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4시 민주노총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범대위 구성 건(제안)’에서 현 상황 및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과 관련, “정부입법안은 최악의 개악안이며,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부격차, 빈곤층 확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불과 3년 남짓 기간에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 노동운동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간담회 참가 단체들은 대응방향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구성 건(제안)’에는 “1)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광범위한 전사회적 공동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2)’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사용제한·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요구와 목표 공동대응과 실천을 위한 ‘범국민대책치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출되었으나, 일부 참가 단위들이 “법안이 문제인데 법안을 제출한 주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제를 지적,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방향 3)항목으로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명칭에 있어서도 ‘비정규개악안 철회’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제출된 ‘구성 건(제안)’에 대해 ‘비정규개악안 철회’가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3신: 밤 10시>대화 결렬 상태 밤샘농성 진행 중 열린우리당측은 농성자 대표단 7인 외의 농성자들이 철수하기 전에는 면담을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성자들은 면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농성에 돌입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면담 약속만을 믿고 농성을 풀 수는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어서 농성장 주변의 상황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농성자들은 각 단위의 발언을 들으며 결의를 다진 후 각 단위의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하는 말을 대자보로 작성하는 등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한편 농성자들이 식사 반입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한 명씩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면 들어오는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농성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저녁 8시 경부터 노동사회단체와 비정규직노동자들 20여 명이 농성 지지를 위해 방문했으나 경찰의 출입 봉쇄로 열린우리당사 앞에서 항의 중이었다. 결국 9시 경 지지 방문자 중 3인의 대표들이 준비해온 음식물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사로 들어갔다. 열린우리당사 주변에 경찰 병력이 배치 중이지만 오늘밤 중으로 농성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운영관리실장은 “경찰병력을 동원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초반부터 경찰은 불법주거 침입으로 농성자들을 끌어내려 했으나

집시법 개정안, 무늬만 ‘신고제’‥사실상 ‘허가제’로 개악

집시법 개정안, 무늬만 ‘신고제’‥사실상 ‘허가제’로 개악

인권단체, "집회신고는 최소한의 의무사항일 뿐"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클리핑]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한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노동법 개악에 쐐기를 박는 투쟁 필요”

“노동법 개악에 쐐기를 박는 투쟁 필요”

최고위급 회담은 결렬 됐으나 개악 시도는 계속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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