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전인도 총파업으로 60만 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중단했고, 약 10만 명이 남인도 최대 주인 카르나타카에서 거리 행동에 참여했다. 카르나타카 주정부는 중앙에서 주요 야당이 집권하고 있지만, 인도인민당(BJP)이 제정한 반노동 법안을 서둘러 시행하고 있다.
의료와 연금, 교육과 노동에 걸친 이른바 윤석열표 '4대 개혁'의 당사자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은 시작일 뿐,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망친 '개악' 정책까지 폐기하는 것이 퇴진의 완성이라면서, 공공성과 노동권 실현을 위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함께 싸우겠다고 결의를 모았다.
노동법은 자본주의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인간다운 생활과 생존권을 확보를 위하여 헌법에 근거해 만들어진 법규이다. 한국의 노동법은 1953년 최초로 제정됐다. 1960년대 이후 역대 정권은 국가안보와 경제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관계법에 대한 개정을 수차례 시도했다.
개정안엔 △실업자·해고자 조합 활동은 사용자의 효율적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 △노조 임원 및 대의원 자격을 종사자인 조합원으로 한정(실업자·해고자의 임원 자격 박탈)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사업장 점거 금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는 내용의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를 무효로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법 조문을 뜯어보면 1년을 초과 해 계약을 맺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정규직)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야 한다.
서울대병원, 인천공항, KBS 등부터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원과 보훈병원까지 각종 공공기관에서 고용기간이 2년 된 기간제 노동자들이 잇따라 해고되고 있다. 야당들과 노동조합들은 “비정규법 개악을 위한 (정부의) 기획해고”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지난 15일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12인이 미디어렙과 관련한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이 “방송법 개악안”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률가들이 정부의 비정규법 개정을 “개악”이라 규정하고 행동에 나섰다.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과 민변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는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행동의 시작을 알렸다.
노동부가 직접 발의해 기존 비정규직 고용기간 2년을 4년으로 연장하는 비정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비정규법이 개정되기 전 2년 동안 했던 수요집회를 다시 부활시켰다. 3일,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비정규 악법 폐기 수요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고용기간을 늘리는 것은 비정규직의 노예 생활을 연장시키는 것 밖에 안된다\”라며 비정규법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7개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여 공동대응을 한다. 이렇게 많은 공무원 노동조합이 모인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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