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 반도체와 원전 옆에 놓였다

정부가 54년 만에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끊으면서 학교에서 덜어낸 20조 원이 반도체·데이터센터·원전 투자를 담은 105조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 가는데, 그 기금 어디에도 초·중·고의 몫은 적혀 있지 않다. 미국에서 두 번 지적받고도 고치지 않은 HL만도의 잠금장치 위반과 평택의 죽음, 현대차 10년 만의 전면파업, 트럼프의 ‘핵무기 57개’ 발언과 사설들의 안보론, 구금자 이마에 번호를 쓴다는 보도에 ‘업데이트’ 한 단어로 답한 예술가의 말까지,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의 세계를 민중의 관점으로 골라 전한다.

[운동권 대모험] 재미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운동권 대모험] 재미없는 민주당 전당대회 결과

[8월 3주차] 용사 김민하의 운동권 대모험 1) 트럼프 덕분에(?) 한미훈련 중단 2) 여당 전당대회 결과: 김민석 체제 3) 이진숙의 만행과 국민의힘 4) 국민연금, 이스라엘 전쟁국채·주식 보유… 팔레스타인 인권실사도 반대 5) 예정된 미래: 데이터센터 물 부족 사태 6) 개인정보보호법 AI 학습 특례 개정안

[인권오름]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인권오름] [풍경의 인권이야기] 노동자들의 인권은 천원짜리가 아니라규!!

출근부에 대리 서명하는 일을 방지하겠다며 지문인식기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노동감시에 적극 대응할 것\”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노동감시에 적극 대응할 것\”

오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인권단체연석회의, 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는 6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거대 정보집중 기관 되나?

행정안전부, 거대 정보집중 기관 되나?

정보인권 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실태 조사, 지침 수립, 의견 및 권고,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시정조치 등 주요 업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다 가지고 있다”고 비난 했다. 감독대상인 행안부가 모든 권한을 쥐고 개인정보보호를 자기 부처 이해관계에 종속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 CCTV는 몰래카메라?

공공기관 CCTV는 몰래카메라?

정부가 자체 조사한 CCTV 실태가 이같이 \'불법\' 투성이인데도 이후 조치 계획은 부실하다. 더구나 \"CCTV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전협의제 적용 여부, 안내판 설치 대상 조정, 음성녹음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해, 오히려 현행 법률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

\”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

\”내 주민등록번호를 바꿔 달라\”

인권시민단체들은 행정안전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행정안전부 민원실에 접수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의 시급한 제정을 촉구했다.

당신은 자본주의 사회에 가치 있는 인간인가

당신은 자본주의 사회에 가치 있는 인간인가

개인정보를 다루는 특정 부처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적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설립과, 이를 규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야 한다. 대책이 이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년 전 리니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유출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사태를 지켜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웹진ActOn] 정보인권과 참여정부

참여정부가 끝나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한 돌풍을 일으켰고 탄핵 정국에서도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정치적 도움을 받았다. 즉 노무현 대통령은 그 자신이 정보화와 인터넷을 본격적으로 정치과정에 도입한 정치인이고 참여정부는 일찍이 인터넷과 정보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자정부’를 추진해 왔다.

헌재, NEIS에 일부 개인정보 보유 ‘합헌’

헌재, NEIS에 일부 개인정보 보유 ‘합헌’

헌법재판소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NEIS에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등 일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재판관 7:1 의견으로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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