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의 지침을 거부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25일 “작년 교과부에서 내려온 공문 내용과 똑같다”며 “징계자에 대한 징계내용이 변화되어 내려오지 않는 이상, 방침을 변경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경징계 방침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거라 했다. 또 “이미 작년 양형의 재량을 교육감에게 주어” 방침변경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직원과 학부모를 상대로 성희롱을 하고 파행적인 학사운영으로 교사들의 집단 민원을 불러일으키며 물의를 빚은 의정부 ㄱ초 ㄴ교장이 26일 오후 5시를 기해 직위해제됐다. 지난 20일부터 해당 사안을 감사한 의정부교육청과 경기 북부를 관할하는 경기도교육청 제2청의 말을 종합하면 ㄴ교장을 26일자로 직위해제 하고 중징계(정직→강등→해임→파면) 요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 도교육청)이 정당 후원금 납부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18일 징계의결 요구를 최종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18일 발표를 통해 “도교육청 관내 전교조 소속 국공립 교사 18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지역 국공립 교사 18명에는 초등교사 7명과 중등교사 11명이 해당한다.
전교조 경기지부를 포함한 경기지역 4개 교원노조와 경기교육청이 9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잇따른 단협 해지 통보로 교육 현장의 혼란이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단협으로 민주적 학교운영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우연인지 아니면 또 다른 필연인지 김상곤 경기 교육감 당선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중학교에 2년 차 다니고 있는 우리 큰애가 “아빠 이제 김상곤 교육감이 당선 되었으니 일제고사는 안보겠지?”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머뭇머뭇 했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본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김 교육감은 1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런데 조례제정위원회를 소개할 때 보니 의아한 생각이 들더군요. 막상 직접적 당사자인 학생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에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최우선 반영되어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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