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이 인정안해도 우리는 경찰청고용직노조다”
98년 이후 지속적인 정리해고를 단행해온 경찰청은 작년 12월말 경찰청 고용직 1,169명중 496명을 직권면직 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경찰서에서 일하는 고용직 공무원 673명 전원을 직권면직 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들은 지난 5월 2일 직권면직 저지를 위한 비대위를 구성하고, 지난 7월 24일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7개 지방경찰청 소속 40여명의 고용직공무원 노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 설립총회를 가졌다. 노조는 상급단체를 민주노총 공공연맹으로 하고 위원장에는 충남청 서산경찰서 소속 최혜순(28)씨, 부위원장 문정영씨(33, 서울청 양천경찰서), 김미숙씨(30, 전남청 고흥경찰서), 사무국장에 장희정씨(26, 서울청 구로경찰서) 등을 각각 선출했다. 노조는 경찰청과 행정자치부의 부당한 직권면직에 맞서 기능직 공무원으로의 직제 전환을 통해 고용안정을 쟁취한다는 것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결정하고, 지난 26일 서울지방노동청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경찰청장을 사용자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30일 경찰청고용직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 노동청은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운동을 할 수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아니어서 노조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8시 중앙집행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노조는 설립신고서 반려와 무관하게 8월부터 전국순회간담회를 열고 오는 4일 경찰청에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7.30 1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