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 명 전원에게 6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농성중인 노조 간부에게 협박을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도시관리공단은 시급 4,900원을 받는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 명 전원에게 6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서울시 성동구 도시관리공단이 기간제 비정규직 300여명 전원에게 6월 말로 계약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비정규직을 대거 해고 통보해 논란이 예상된다.
올 3월 한성기업과 울산과학대는 올해 63세가 되는 현난희 조합원에게 촉탁직 전환을 통보했다. 울산과학대지부는 이를 거부하고 \"단협대로 하자\"며 투쟁을 벌이고 있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겠다고 하니 학교는 ‘규정 일뿐이다 일단 전환을 해라. 현재 일 잘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하면서 안심을 시키고 나는 그 온정적인 말을 믿은 거죠. 그 정도로 당시의 나는 노동법과 노동자의식은 정말 무지했던 것이지요. 결국 다음해에 상시근무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되고 말았어요.
이런 법의 허점 때문에 핵심업무와 비핵심업무의 구분은 사용자가 멋대로 했다. 사용자는 핵심업무조차 비핵심업무로 규정하고 비정규직을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07년 일명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됐어도 비정규직의 난립을 막지 못한 데는 이런 법의 허점 때문이다.
38세 신명자 씨. 그녀는 보훈병원 영양실에서 환자들의 식사를 만들고 나누어주는 일을 2년 7개월 동안 했다.
해고된 택배기사들의 \'복직\'을 요구하며 생을 마감한 고 박종태 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 지회장의 죽음에 대해 금호그룹을 규탄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집회가 서울에서도 열렸다.
10일 오후 휴대폰 문자로 해고(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소속 택배기사들이 차량으로 집단상경해 서울 본사 항의방문을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이들 차량을 서울 입구 도로에서 막은 뒤 구로구 제방부지 주차장 강제로 호위해 주차시킨 뒤 차량 감시에 들어갔다. 경찰은 택배기사들이 가입한 영등포구 대림동 공공운수연맹 사무실 앞도 순찰차와 사복 경찰관을 동원해 감시했다.
행정보조원을 그만둔 H씨는 “게시판에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되면 학생 복지팀에서 전화해서 팀장에게 얘기가 들어오고, 학생들의 질문에 속 시원한 대답도 해줄 수 없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5일 배재대학교 시설관리과 앞에서 청소용역노동자 아주머니 30여 명이 점심시간을 이용한 중식 집회를 열었다. 계약에 따라 당장 7명의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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