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인권오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인권오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 범죄를 통해 포상을 받고 진급한 국가범죄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승승장구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이는 국가 스스로가 국가에 대한 신뢰를 내던지는 일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클리핑]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클리핑] 공소시효 배제로 반인권 국가범죄 단죄해야

겨울잠 깨워야 할 법사위 계류 법안 ③ 공소시효 배제입법

[클리핑]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클리핑]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1985년 12월초, 김성학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관원들에 붙들려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해 2월까지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를 당하며 까무러치고 깨어나고 다시 까무러치는 72일을 보냈다. 가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한 단죄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근안 등 16명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87년 12월 10일 결국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김근태씨가 이근안 등을 지목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효가 정지되고, 98년 서울고법이 김성학씨의 재정신청 마저 받아들임으로써 이근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한변협과 민가협이 나서서 수배전단을 날리고, 경찰이 500여만 장의 수배전단과 연인원 389만 여명을 동원해 검거작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잘 피해 다녔던 이근안. 그러나 그도 21세기까지 연장된 시효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99년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인권하루소식] 윤태식과 장세동

[인권하루소식] 윤태식과 장세동

14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수지김 살해 및 간첩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재판부는 윤태식 피고인의 살인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인명을 살상한 행위를 법으로 심판하는 것이야 당연지사기에, 우리는 재판 결과에 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번 재판은 처음부터 ‘반쪽짜리’ 재판에 불과했다. ‘살해행위’의 피의자는 법정에 세웠지만, ‘간첩조작 행위’의 피의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근거로써, 87년 당시 윤 씨가 사건의 전모를 안기부에 자백한 사실을 제시했다. 뒤집어 말해, 안기부가 살인범을 비호하고 사건을 은폐·조작한 죄를 인정한 셈이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장세동 안기부장은 단순살인사건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진실을 가린 채 윤태식의 거짓 기자회견을 강행시켰다. 그 결과 망인에겐 천형이나 다름없는 ‘간첩’의 낙인이 새겨졌고, 유족들은 지옥같은 15년의 세월을 살아야 했다. 유족들의 고통에 따르자면, 장세동의 죄는 살인범 윤태식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윤태식이 법정에서 고개를 떨구는 동안, 장세동과 그 일당은 태연히 자리를 보전할 수 있었다. 공소시효제도가 갖는 아이러니가 이보다 극적일 수는 없다. 지난해 연말 수지김 사건의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입법 논의

[인권하루소식] 국회 법사위, 공소시효배제입법 논의

형소법개정안 등 법안심사소위 이관

[인권하루소식]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인권하루소식] 국회, 공소시효 문제 계속 미룰건가?

139개 사회단체, 공소시효 배제입법 한 목소리

[인권하루소식]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인권하루소식] 국회의원 21명, 공소시효배제 촉구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면죄부 안 돼

[클리핑] “공소시효제도, 손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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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인권하루소식] 공소시효 문제, 국가인권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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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 청문회 약속…소급입법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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