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뿌리 뽑아야할 범죄, 고문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⑦ 고문기술자 이근안 사건 1985년 12월초, 김성학씨는 영문도 모른 채, 기관원들에 붙들려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다음해 2월까지 전기고문, 물고문, 잠 안재우기, 구타를 당하며 까무러치고 깨어나고 다시 까무러치는 72일을 보냈다. 가해자들이 원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들이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자백”하라는 것. 견딜 재간이 없었던 김씨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간첩이 되었고”, 검찰로 이첩되자 선처를 조건으로 전향서까지 작성했다. 이후 그는 5개월 만에 무죄 방면되었다. 이근안 기소, 미흡한 단죄 “기막힌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김씨는 이근안 등 16명을 고소하였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87년 12월 10일 결국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김근태씨가 이근안 등을 지목해 서울고법에 낸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시효가 정지되고, 98년 서울고법이 김성학씨의 재정신청 마저 받아들임으로써 이근안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3년으로 연장되었다. 대한변협과 민가협이 나서서 수배전단을 날리고, 경찰이 500여만 장의 수배전단과 연인원 389만 여명을 동원해 검거작전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간 잘 피해 다녔던 이근안. 그러나 그도 21세기까지 연장된 시효에는 더 이상 버틸 힘을 잃고 99년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9.04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