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논평] 교회십자가 야간점등, 빛 공해 대상으로 제한은 당연

[논평] 교회십자가 야간점등, 빛 공해 대상으로 제한은 당연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논평] 교회십자가 야간점등, 빛 공해 대상으로 제한은 당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빛공해방지법 제정안(박영아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교회 십자가와 관련한 보수 기독교계의 반대로 입법과정에서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법률안에 의하면,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등급별로 설정한 뒤 이에 맞는 빛 방사 허용 기준을 설정하게 된다.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 관리조례’(서울시)에서 교회 십자가는 현재 기념물로 분류돼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제정 법률안은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 교회도 조명환경관리구역 등급에 따른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따라서 산속 기도원이나 주택가 교회는 십자가의 밝기를 조절하거나 이웃집 창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게 주요골자다. 이에 대한 기존 기독교계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보도되고 있다. 첫째는 한기총 김운태 총무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만 봐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항의한 것이다. 둘째는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쪽의 “교회가 심야에 십자가를 소등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발언인데, 기환연은 대안으로 십자가에 쓰이는 네온사인을 전력

[대학생신문] 2000년 여름, 서산 민중연대 현장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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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