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80년 5월 빛고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을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지고한 염원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됐다. 95년 민중들의 학살자 처벌 투쟁이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통치행위론’, ‘성공쿠데타론’ 등 해묵은 형법이론을 근거로 전·노 일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 그러나 이날은 역설적이게도 15년 동안 쌓여왔던 민중들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학살자 처벌 투쟁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명동성당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의 규탄 성명도 연일 이어졌다. 법계와 학계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생산해냈고, 노동자·농민·학생들은 주말마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도 ‘학살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는 전국유림들과 서울시의회도 함께 했다.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형성된 거대한 5·18 투쟁의 흐름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08.28 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