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청산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인권하루소식] 과거사 진상규명법안들 폐기 위기

국회, 민간인학살·일제강제동원 특별법 조속 처리해야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인권하루소식] 의문사위, 경찰 협조거부로 난관

조사권 강화·기한 연장 의문사특별법 개정 시급

[인권하루소식]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인권하루소식]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80년 5월 빛고을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을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지고한 염원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됐다. 95년 민중들의 학살자 처벌 투쟁이 그 염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통치행위론’, ‘성공쿠데타론’ 등 해묵은 형법이론을 근거로 전·노 일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 그러나 이날은 역설적이게도 15년 동안 쌓여왔던 민중들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학살자 처벌 투쟁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명동성당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의 규탄 성명도 연일 이어졌다. 법계와 학계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생산해냈고, 노동자·농민·학생들은 주말마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도 ‘학살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는 전국유림들과 서울시의회도 함께 했다.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형성된 거대한 5·18 투쟁의 흐름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인권하루소식]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인권하루소식] 지옥의 묵시록 -삼청교육

[인권하루소식] 지옥의 묵시록 -삼청교육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되었다. 불량배 소탕이란 미명 하에 천인공노할 광주의 만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연일 텔레비전에서는 군부대에서 실시되는 혹독한 삼청교육의 현장을 방영했다. 다만 죽음의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신군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지옥, ‘청송감호소’로 처박혀졌다. 그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량배들이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과연 누가 사회를 어지럽힌 진짜 불량배였던가? 그들을 불량배로 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신군부 일당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짜 불량배로 낙인찍힌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아직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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