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중언론참세상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지난 19일 인터넷언론 \'참세상\'이 \"인터넷설명확인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며 총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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