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민중언론참세상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기간이 하루 지난 19일 인터넷언론 \’참세상\’이 \”인터넷실명확인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며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발행한 \’과태료처분통지\’에서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제1항 및 제261조제1항에 의거 인터넷실명확인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인터넷언론사 참세상(대표자)에 대하여 총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기한 내 납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 징수한다\”고 밝혔다.

용산구선관위는 또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거하여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 1부\’를 첨부했다.

민중언론참세상의 위반내용은 \’인터넷실명확인 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5백만원과 가산액 5백만원을 합산한 총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납부기한은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이며 이 기간내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계좌로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민중언론참세상은 \”선관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홍석만 참세상 사무처장은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선거시기에 기사 덧글을 포함하여 게시판을 모두 폐쇄하였다\”며, \”다만 이 즈음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토론 싸이트에 참세상 기사를 싣고 의견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그 의견을 보여준 것\” 이라고 말했다. 홍석만 처장은 \”선관위가 이런 조치도 실명제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 등 법적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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