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의 공무 이외 집단 행위는 물론 교원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공개 변론을 열었다.
정부가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가입한 노조를 인정하지 않아 법외노조화, ‘노조 흔들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다. 2001년 11월 창립한 전국교수노조는 11년 넘게 노조로 인정받지 못해 현재까지 ‘법외노조’ 딱지가 붙어 있는 실정이다.
전교조가 합법화된 지 14년 만에 법외노조가 될 위기에 놓이자 전교조가 정부의 탄압에 맞서 각계각층의 연대를 공고히 해 이를 막아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제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해고자는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교조 규약 제9조(조합원의 신분 보장)와 부칙 제2조 1항, 부칙 제5조 1항 및 제2항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해직 신분의 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노동부가 지난 달 10일 전교조 규약 중 일부 내용이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명령 의결을 요청한 것이 승인돼 늦어도 4월초 규약개정 시정명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가 최근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으로 넘겨 다시 ‘위헌’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부터 자율교섭이 가능함에 따라 단독 교섭을 추진하던 전교조는 “어렵게 획득한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임태희 노동부 장관 면담 등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21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이 추미애 의원을 찾아가 ‘노조법 개정 고맙다’고 말한 것처럼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노조는 단체교섭을 언제쯤 다시 열 수 있을까. 국회(의장 임채정)는 지난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동안 계류돼 있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또 처리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대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사이의 안건 상정회의에서 교원노조법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교섭절차와 의사결정기준을 명문화하였지만, 교섭의제 제한을 강화한 정부 발의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교원노조법)’이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국회 본회의만 남아, 3일 오후 2시에 잡혀진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전 10시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교원노조법이 통과됨으로서 합법단체로 인정받은 전교조(위원장 김귀식)가 교육개혁과 사회 개혁의 주체로 설 것임을 표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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