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데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노사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단초를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로써 지난 4.19 교원노조 이후 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 교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받게 됐으며 교사의 자주성과 자율성 회복을통한자주의 시대가 열렸다는 점에서 역사적인 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설립법안과 교원정년 단축 관련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65개 법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 동의안을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 15분여 만에 변칙처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지난 19일과 23일 각각 성명을 발표, 교원노조법 등 노사정 합의사항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노사정위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화갑 운영위원장은 이날 운영위 전문위원들의 법률검토를 거쳐 이 법안에 대한 심의와 본회의 상정은 환경노동위가 맡아야 한다 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박준규 국회의장에게 통보했다.
국민회의는 21일 오전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사항인 교원노조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노사정위가 와해될 위험이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조만간 자민련과 함께 양당 3역회의를 열어 교원노조 처리 당론을 재확인하기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민주노총 이갑용 위원장의 단식농성이 16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총의 20개 산별 연맹위원장들이 24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동조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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