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의 협상에는 부정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교총과는 기존의 협의 수준을 넘어서 '교섭'이라는 용어까지 써하며 협상을 벌인 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행위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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