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엄연히 살아 있는데, 교총과 ‘교섭’이라니…”

“노동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교육부가 교총과 교섭하고 조인식까지 치르다니 도대체 어느 나라 법에 근거한 겁니까?”

교육부는 이해찬 장관 시절 1년 동안 중단돼 왔던 한국교총과의 협상을 갖고 10개 항목에 합의했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 결과에 대한 조인식까지 치렀다.

이에 대해 교원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교섭권한을 가진 교원노조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노조와의 협상에는 부정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교총과는 기존의 협의 수준을 넘어서 ‘교섭’이라는 용어까지 써하며 협상을 벌인 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행위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따라서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새삼스럽게 교총과 ‘교섭’ 운운하는 것 은 ‘노조에 대한 견제’일 뿐 아니라 ‘교장·교감 달래기’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대학총장을 지낸 김덕중 장관이나 대성학원 이사였던 이원호 교 육부 차관 등이 과연 사립학교 재단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교총과 정기적인 교섭을 약속한 교육부가 합법적인 교섭단체인 노조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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