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샅샅이 들춰보자!
제2조(정의)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수준으로는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장치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하여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을 자유로이 허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현 단계에서 갖는 의미는 대학은 물론 유아,초,중등교육기관 등 한국 공교육 전체를 개방함으로써 WTO 교육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아래 제11조에서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은 외국교육기관을 국내법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초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형태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국내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게 되면 영리추구 목적의
사회
문화사회 92호
2004.07.13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