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발표, 교육·의료 공공성 위협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 발표, 교육·의료 공공성 위협

외국교육기관 설립 완화와 의료법 개정 등을 담은 서비스산업선진화방안이 발표돼 교육, 의료 부문의 공공성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함께교육] [논평]SAT도입을위한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함께교육] [논평]SAT도입을위한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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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싱가포르 교육개방 상황 허위보고

정부, 중국·싱가포르 교육개방 상황 허위보고

정부가 WTO 교육개방의 근거로 내세웠던 싱가포르와 중국의 교육 개방상황이 거짓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14일 범국민교육연대, 전교조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외국교육기관특별법 폐기를 촉구하였다.

[최문경 이윤보다인간을] 시작된 투쟁을 위하여

[최문경 이윤보다인간을] 시작된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주장한다. 장애인, 비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상으로 교육받고 이윤의 잣대로가 아닌 인류 발전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을.

시작된 투쟁을 위하여

시작된 투쟁을 위하여

우리는 주장한다. 장애인, 비 장애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무상으로 교육받고 이윤의 잣대로가 아닌 인류 발전 그 자체를 위한 교육의 사회 환원을.

[문화사회] WTO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

[문화사회] WTO 교육개방이 한국 공교육에 미칠 영향

교육의 공공성 실종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은 온갖 특혜를 부여받는다. 학생선발과 등록금 책정, 교육과정 편성 등에서부터 교육기관의 운영을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여러 특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국내 교육법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동등하게 학력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다. 고등학교의 55%가 사립학교이고, 대학의 84%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교육기관이 영리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 우리나라 사학재단 역시 형평성과 교육시장화 정책으로 영리법인 설립이 허용될 수밖에 없게 된다. 아울러 돈벌이가 되는 학문만 발달할 것이고 기초 학문은 오히려 붕괴되어 갈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고교 평준화 해체, 한국 공교육 골간 붕괴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개방계획서의 구속력은 국제적 법적 구속력을 말하며, 정부가 부당하게 교육시장에 개입하거나 외국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곧바로 WTO의 규제를 받게 된다. 하기에 교육개방은 교육공공성을 심각하게 파괴할 뿐 아니라, 교육에 대한 사회적·국가적 통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권한과 장치가 해제됨에 따라 교육의 사회적 책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교육의 질 저하 한국에 진출하는 외국교육기관은 단연코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다. 국내 진출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샅샅이 들춰보자!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특별법 – 샅샅이 들춰보자!

제2조(정의) 1. “외국학교법인”이라 함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의하여 유아,초등,중등,고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정부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핵심 의도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WTO 교육개방 1차 양허안 수준으로는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진입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개방을 확대하는 장치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통하여 외국대학 및 외국교육기관의 국내진입을 자유로이 허용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현 단계에서 갖는 의미는 대학은 물론 유아,초,중등교육기관 등 한국 공교육 전체를 개방함으로써 WTO 교육개방 수준을 확대하는 조치라는 점이다. 아래 제11조에서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2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은 이 법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만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안은 외국교육기관을 국내법 적용범위를 벗어나는 그야말로 초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이 형태상으로 ‘비영리법인’이라 해도 국내 교육관계법의 규제를 벗어나 있게 되면 영리추구 목적의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문화사회]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 사실상의 전면 교육개방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의 추진 과정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및운영에관한특별법’(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지난 해 두 차례의 공청회를 거친 후 12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발의로 입법예고 되었다. 그러나 법률예정안의 발표에서부터 입법예고까지의 과정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법안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배재해왔다. 특히, 첫 번째 공청회에서는 전교조 측의 발제문을 임의로 삭제하는 비상식적인 행태까지 보여 참여했던 교육주체들의 항의에 직면하기도 했다. 결국 첫 번째 공청회는 무산되었고 교육부는 다시 11월 25일 2차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이 역시 법안에 반대하는 측의 토론자는 아예 배제한 채 진행되었다. 이렇게 법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졸속적으로 진행된 상태에서 교육부는 12월 26일 법안을 입법예고 하였고 결국 교육 주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은 올해 6월 15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국민 대다수에게 특별법의 정확한 내용도 알리지 않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법을 추진한 것도 모자라 현재 인천 송도를 비롯한 용산, 수원 등에서는 법안이 채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 계획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근본부터 잘못되었다.- 합헌성과 실효성에 위배 법률안의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민중이 나서는 공교육개편운동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민중이 나서는 공교육개편운동

서울대 폐지 논쟁이 달구어지고 있는데 교육문제가 시끄러운 요즘 ‘공교육체제를 근본적으로 새롭게(민중적으로) 개편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공교육개편운동’은 전교조, 노동자의 힘, 민주노동당 등 30여 개 교육・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교육연대’가 중심이 되어 벌이고 있는데 ‘민중진영의 공교육종합개편방안’이라는 부제의 ‘공교육 새판 짜기’라는 책자도 발간했고 ‘공교육구조개혁을 위한 국민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한 ‘서울대 폐지 논쟁’도 공교육개편운동의 일환이다. ‘서울대 페지론’으로 부각된 대학평준화 방안 외에도 공교육개편운동은 무상교육실현, 대학개혁, 학제와 교육과정 개편, 교육정책에 대한 민중참여, 사립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국・공립화, 공공기반시설 확대 및 학교와의 연계 강화 등 총체적인 공교육 개편 방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교육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야심 찬(?) 운동이다. 그냥 좋은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다 현재의 교육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지배세력의 완강한 저항과 기득권의 반발 등으로 쉽지 않는 일이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는 공교육개편운동은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그냥 좋은 이야기들을 구호로 내거는 운동이 아니다. 한국 민중의 최소한의 교육권이 걸린 문제이자 교원노조운동과 진보적 교육운동의 향후 전망과 직결된 문제로써, 현 단계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유력한 대응방안으로 의미를 지니는 투쟁이다.

외국자본이 맘놓고 돈 벌게 하는 악법

외국자본이 맘놓고 돈 벌게 하는 악법

외국기관이 설립하는 학교에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면 교육에도 명품 시비가 생기고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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