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교육개방 특별법은 공교육 포기”
외국 교육자본 유치 특별법 추진…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대한 특별법(안)’에 대해, 여러 교육·사회단체들이 ‘이 법안이 공교육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며, 이와 같은 시장주의적 교육정책은 향후 혼란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일체의 국내 교육관련법의 적용 배제 △설립·운영에 관한 규제 완화 △등록금, 선발, 교원, 교육과정 등의 자율적 운영 보장 △세재, 부지공여, 재정지원 등 각종 혜택 부여 △결산상 잉여금의 본국 송금 허용 △국내 학교와 동일한 학력 인정 △내국인 입학 허용 등이다. 사실상 전면적 교육개방과 규제완화를 통해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의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 셈이다. 교육개방 전면화 위한 특별법 추진 이에 7일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WTO 교육개방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준)’등 각계의 사회단체 대표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방 전면화 중단’과 ‘특별법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표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결국 학생들의 편중 현상과 전반적인 경쟁 구조의 심화, 사교육비를 포함한 전체 교육비 상승을 초래하여 교육적
사회
인권하루소식
2003.10.08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