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법제화’ 여부가 오는 6월에 열리는 18대 국회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다시 발의한 ‘교원평가법’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3일 오전 10시에서 제273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교원평가법)’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교원평가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심의하기로 해 우려된다.
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17개 시민·교육단체는 29일 사학재단 운영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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