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학부모회 등 17개 시민·교육단체는 29일 사학재단 운영 등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들을 국회 교육위원회에 배정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단체들은“현재 국회 교육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립학교법과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이 각종 로비에 의해 후퇴하고 있다”며“학원재단 이사장 출신인 정희경 의원(국민회의)과 김허남 의원(자민련)이 이해관계가 있는 교육위에 배정된 것은 국회법 48조7항 위반일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참여연대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이해 관계가 있는 의원을 배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데 이어 두번째다. 참여연대는 건설교통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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