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한천 의원(국민회의)은 구속수배노동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구속수배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노동관련 구속수배자에 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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