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천 법무, “전체적으로 관대한 처분내릴 것”…민주노총, “핵심간부 석방하라”

지난 18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조한천 의원(국민회의)은 구속수배노동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조 의원은 “구조조정과정에서 노사갈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구속수배자가 다수 발생했다”며 “법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하겠지만 신노사문화 창출을 위해 노동관련 구속수배자에 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조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지만 현행법을 어긴 행위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문제”라며 “무법을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박상천 장관은 “그러나 단순가담자는 최대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회부된 경우도 형량을 조정하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배려해, 전체적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수배자에 대해서도 “자수를 하거나 재범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구속을 신중하게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구속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으나 최대한 선처쪽으로 처리하겠다는 쪽으로 시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이회수 민주노총 대외협력부국장은”선별처리방침을 철회하고 모든 구속수배자를 원상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 자] 황보연 기자

[출 처] 매일노동뉴스

[발 행 일] 1998.11.20

[발 행 처] 한국노동정책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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