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세야, 경례야 안녕∼] [집중이슈] 맹세야, 경례야 안녕∼
행정자치부가 지난 달 30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의견을 모아 맹세 문안을 새롭게 바꾼다고 발표했다.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1972년 8월 문교부에서 학생교육의 하나로 시작되었고, 1982년 10월 국무총리의 지시로 시행되었으며, 1984년 2월에는 대통령령으로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포함됐다. 전두환이 대통령을 하고 있을 때이다. \’국기에대한맹세문검토위원회\’가 구성되고 이 위원회는 국민의견을 수렴해 맹세문 수정 문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새로운 맹세문을 담은 국기법 시행령은 오는 7월 중에 제정, 공포된다. 시행이 된다 함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규정\’에서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행자부는 다음과 같이 예시문을 내놓았다. 1.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3.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90여 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라며 크게 반발했다. 국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