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3종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야할 국립목표결핵병원은 난치성환자를 강제퇴원시겼다.이번 병원 측의 퇴원 결정이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관리하기 위한 병원운영 규칙과 치료과정에서 발생한 작은 마찰을 빌미로 6병동 주치의의 감정에 따른 보복조치였음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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