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 태
—————————-
■■■ 보건복지부는 국립목포결핵병원을 재편하라 ■■■
노동자 민중의 전염병을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국립목포병원에서 어
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국립목포병원의 기능은 국립마산병원과 더불어 법정3종전염병을 예방
하고 치료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그러나 목포병원에서는 자신
의 임무와 역할을 방기하고 반사회적인 작태를 서슴지 않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난치성환자의 무리한 강제퇴원 조치이다.
지난 11월 15일 목포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두 명의 난치성 환자가 공
대위와 함께 과천종합청사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였다. 환자들은 복지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자신들에게 강요되었던 병원 측의 강제퇴원조치
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번 병원 측의 퇴원 결정이 환자를 치
료하기 위한 것이 아닌 단순히 관리하기 위한 병원운영 규칙과 치료과
정에서 발생한 작은 마찰을 빌미로 6병동 주치의의 감정에 따른 보복조
치였음이 밝혀졌다.
공대위가 의사의 보복조치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들은 상경
전 한달동안 절대안정과 일정한 투약이라는 치료보다 6병동 주치의의
퇴원 강요에 몸무게가 무려 5kg이상 빠지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또한
주치의의 퇴원결정 시기가 환자들이 귀향외박 기간이었다. 병원에서는
감정이 아닌 정상적인 치료가 되지 않음을 강변하지만, 수술부위가 아
물지 않아 피고름이 배어 나오는 환자를, 균이 계속해서 나오는 난치성
환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입원기간 1년(운영규칙에는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거리로 내몬 것은 의사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조차도 갖추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병원은 자신들의 문서에서 난치성 환자가 1년에 20명-30명 가량 전염
시킬 수 있다고 밝히면서, 감정을 앞세운 강제퇴원을 시켜 온 것이다.
결국 국립목포병원이 결핵을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라 결핵을 발병케 하
는 집단으로 비추어지는 것은 관료화된 공무원 조직에서 비롯한 것이
다. 공대위는 지난 투쟁기간 동안 민영화와 책임행정기관화를 반대해
왔다. 이러한 투쟁기조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즈
음하여 자리만 지키고 있는 공무원이나 시간을 때우기 위한 공중보건의
는 물러나야 한다. 환자의 생명을 자신의 감정풀이 대상으로 여기는 의
사는 목포결핵병원에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대위는 보건복지부가 난치성 환자 강제퇴원 조치에 대해 발빠르게
재입원시켜 준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문제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
다.
1. 국립목포결핵병원 민영화, 책임행정기관화 반대한다.
1. 보건복지부는 국립목포병원의 운영규칙을 정비하라!
1.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병원에서 일어나는 환자에 대한 부당행
위를 근절하라!
1.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의사를 해임하라!
1.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식사질 향상을 위한 대안을 즉각
마련하라!
국립목포결핵병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공동대책위원회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