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동성애 차별 조항을 담은 법을 발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연히 새누리당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의원이었다. 민주통합당은 대체 무얼 하는 당인가?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이 민주인가?
선거 때 공약하거나 입장을 밝히는 것을 가지고 진심을 확인하거나 실제로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참여한 국가 중 한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찬성했으며….
군형법은 미군정 때 제정된 국방경비법, 해안경비법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의 구 육군형법을 토대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안감시기구네트워크, 인터넷 회신에 대한 패킷감청이 국민의 통신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
동성간 성적 행위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군형법으로 처벌하고 상호합의에 의하지 않은 일방적 행위에 대해서도 군형법으로 처벌한답니다.
한국의 헌재야말로 이렇게 동성애혐오증(호모포비아)에 사로잡혀 “편견에 가득 찬 증명되지 않는 명제”로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헌재는 사적 영역에서의 동성 간 성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한 사람이 군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합헌의견뿐만 아니라 위헌의견조차 그러한 결론을 내렸다.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 재판정에서 외쳤지만, 내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지도 않고 유일하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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