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배 교수는 입법적 대안으로 “기업의 통상적이고 영속적인 업무에는 비정규직의 사용을 금지하고 일시적·임시적 수요에 대하여만 기간제를 허용하는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이 가장 시급히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나라당이 11일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비정규법 시행 유예’로 당론을 결정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법 시행 ‘2년 유예’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것에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이 “비정규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의 다수가 고용기간을 2년 연장하자는 정부안 보다 법 시행 2년 유예 의견을 갖고 있다고 신성범 한나라당 원내공보부대표는 전했다.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8일 오전 11시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6월 국회가 열리는 대로 비정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상정을 막고 있다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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